컨소시엄 구성업체 미지급금 대납과 구상금 소송 최근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하도급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른 구성업체가 컨소시엄 계약상 대외적 책임 규정 때문에 미지급금을 대납하고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를 대리해서 구성업체를 상대로 미지급금 대납금을 구상 청구하던 사건이 최근에 선고되었는데요, 구상금 액수만 해도 10억을 넘어가고 소송으로 인하여 세월이 대납일로부터 6년이나 지다보니 원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한계와 항소 이유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타 중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2심에서 제 전 직장이었던 로펌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셨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다음처럼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불법증축 사실을 숨긴 매도인 건물과 토지의 매도인이 건물에 불법증축 부분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저희 의뢰인인 매수인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이 지난 뒤에 건축물을 수선하려던 과정에서 불법증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약 12억 원의 매매대금과 거래비용으로 투입된 약 1천만 원의 돈을 돌려받고 싶어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