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당한 지급명령 각하 결정,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은 사례
사법보좌관의 부당한 지급명령 각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전 채권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많은 분이 활용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혹 절차의 본질을 오해한 사법보좌관이 부당하게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KHB파트너스는 최근 사법보좌관의 부당한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은 성공적인 사례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와 저희의 법적 대응 논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의뢰인(채권자)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의 1차 보정명령: 사법보좌관은 재산상 손해 산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자료 청구는 독촉절차에 부적절하다며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HB파트너스의 대응: 저희는 지급명령 절차는 별도의 증명이나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보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의 2차 보정명령: 그럼에도 사법보좌관은 재차 재산상 손해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신청서 각하 명령: 저희가 위 보정명령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사법보좌관은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최종 각하하였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KHB파트너스의 법적 주장
저희는 사법보좌관의 각하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지급명령 제도의 본질: 신속성과 간이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식적 심리만으로 발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반 소송에서처럼 청구 원인에 대한 증명은 물론, 보전절차와 같은 소명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의 적법성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 청구 역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실제로 다수의 판례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지급명령이 활용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독촉절차에 부적절하다는 사법보좌관의 판단은 명백히 법리에 어긋납니다.
3. 사법보좌관의 권한 남용
저희는 신청서에 재산상 손해의 구성 내역을 명시했으며, 위자료 역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수준으로 산정했음을 밝혔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안소송 절차에서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나 증명을 요하지 않는 독촉절차에서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위자료 청구의 취하를 명한 사법보좌관의 보정명령은 형식적 심사권을 넘어선 월권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결론: 이의신청 인용,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사법보좌관의 각하 명령이 위법함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한 각하 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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