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법원에 묶인 내 가압류 담보공탁금 되찾는 방법

민사·2025년 09월 24일 14:09

승소의 기쁨 뒤에 남은 마지막 관문, '담보공탁금'

길고 험난했던 민사소송에서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으셨나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법원에 맡겨두었던 담보공탁금. 이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내 돈입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문만으로 공탁금이 자동으로 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묶여있는 공탁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담보취소'라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내 돈을 맡겨둬야 했던 이유: 담보공탁의 의미

애초에 법원은 왜 담보공탁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채무자(상대방)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부당했거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입은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공탁금은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가압류 신청이 정당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 즉 담보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보취소 결정',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취소 신청 시에는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사유의 소멸 (본안 소송 승소 확정)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의 부당함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확정된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담보권리자의 동의

    소송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채무자)이 담보취소에 동의해 주는 경우입니다.

  • 권리행사 최고 후 기간 도과

    소송이 종결된 후,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담보공탁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면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법원을 통해 최고(통지)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

담보취소 신청은 별개의 독립된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즉시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등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 주에서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의 결실을 온전히 맺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 바로 담보공탁금 회수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법원의 심리 절차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KHB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이 마지막 한 푼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