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차인 과실 화재로 옆 가게까지 피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을까?
Q: 임차인 A가 과실로 화재를 일으켰고, 이에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분사한 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 B의 점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A와 B는 손해배상 합의를 하였고, 아직 합의금 지급기한 도래 전인데 그 전에 A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C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A: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