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컨소시엄 구성원 미지급금 대납 후 구상금 청구, 법정이자 1.6억 원 추가 인용 성공 사례

민사·2025년 08월 28일 14:54

컨소시엄 구성업체 미지급금 대납과 구상금 소송

최근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하도급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른 구성업체가 컨소시엄 계약상 대외적 책임 규정 때문에 미지급금을 대납하고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를 대리해서 구성업체를 상대로 미지급금 대납금을 구상 청구하던 사건이 최근에 선고되었는데요, 구상금 액수만 해도 10억을 넘어가고 소송으로 인하여 세월이 대납일로부터 6년이나 지다보니 원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한계와 항소 이유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타 중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2심에서 제 전 직장이었던 로펌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셨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다음처럼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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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심 판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판결문 작성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의뢰인(원고) 입장에서는 대납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 3년 동안 발생한 이자 청구를 기각당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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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

요지는, 컨소시엄은 대외적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연대채무자 간 구상관계에서는 공동면책일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참고로 법정이자지연손해금과는 다른 것인데요,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법정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아무쪼록 1심 소송대리인이 청구를 다소 부정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명시적으로 법정이자를 청구한다고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상으로 법정이자 청구도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1심은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그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를 기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항소심 승소 및 결과

이 부분 주장은 다음처럼 2심 판결문에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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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고가 결과적으로 법정이자로 얼마를 더 받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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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이 넘네요. 비록 이 사건은 구상금 청구 외에도 공사 분담금 등 청구가 결합되어 전체 청구금액은 100억이 넘어가는데다가 피고 ㅇㅇ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위 추가 인용금액의 가치와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1심 판결문이 30쪽이 넘어가는데 거기서 제가 오류를 발견했고, 마찬가지로 30쪽에 이르는 2심 판결문에 제 주장이 인용된 것은 나름대로 뿌듯하네요.

사건을 마치며: 꼼꼼한 변론의 중요성

제가 법원에서 3년간 민사재판부에 근무해봤던 경험상으로 변호사님들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부정확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완전히 이길 사건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나가게 되거나 이자 부분을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이 변호사 성공보수와는 관련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작은 부분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써드리면 의뢰인들의 만족감이 달라지는 때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