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구성원 미지급금 대납 후 구상금 청구, 법정이자 1.6억 원 추가 인용 성공 사례
컨소시엄 구성업체 미지급금 대납과 구상금 소송최근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그러다 보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하도급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른 구성업체가 컨소시엄 계약상 대외적 책임 규정 때문에 미지급금을 대납하고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제가 작년부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를 대리해서 구성업체를 상대로 미지급금 대납금을 구상 청구하던 사건이 최근에 선고되었는데요, 구상금 액수만 해도 10억을 넘어가고 소송으로 인하여 세월이 대납일로부터 6년이나 지다보니 원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습니다.1심 판결의 한계와 항소 이유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타 중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2심에서 제 전 직장이었던 로펌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셨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다음처럼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위 1심 판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판결문 작성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의뢰인(원고) 입장에서는 대납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 3년 동안 발생한 이자 청구를 기각당한 거죠.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핵심 쟁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요지는, 컨소시엄은 대외적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연대채무자 간 구상관계에서는 공동면책일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참고로 법정이자는 지연손해금과는 다른 것인데요,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법정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아무쪼록 1심 소송대리인이 청구를 다소 부정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명시적으로 법정이자를 청구한다고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상으로 법정이자 청구도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1심은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그 발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