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구성업체 미지급금 대납과 구상금 소송 최근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하도급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른 구성업체가 컨소시엄 계약상 대외적 책임 규정 때문에 미지급금을 대납하고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를 대리해서 구성업체를 상대로 미지급금 대납금을 구상 청구하던 사건이 최근에 선고되었는데요, 구상금 액수만 해도 10억을 넘어가고 소송으로 인하여 세월이 대납일로부터 6년이나 지다보니 원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한계와 항소 이유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타 중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2심에서 제 전 직장이었던 로펌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셨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다음처럼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은데 위 사안은 여러 난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입니다. 사건 개요 사안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 운영사(피고)가 과거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분양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 측에게 유사회원권을 발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