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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유사회원권 명의개서 청구 기각

민사·2025년 08월 20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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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은데 위 사안은 여러 난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안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 운영사(피고)가 과거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분양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 측에게 유사회원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합니다)이 2022년경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유사회원권 발행이 명시적으로 불법화되었습니다.

골프장 운영사는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서 원고들 측에게 더 이상 유사회원권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이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입회보증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원고들 측은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회원권 양도 시 회원 자격기간 연장에 관한 특약을 내세워서 회원지위확인에 관한 소송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의 전 소송대리인은 회원권계약은 피고의 통보에 의하여 이미 해지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회원권 양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가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더하여 원고들의 계약갱신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유사회원권의 개념, 피고가 이를 발행하게 된 경위,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가 유사회원권의 탈법성 이슈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회원권 계약 내용에 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던 사정, 그런데 이후 체육시설법이 실제로 개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측이 회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양수하여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저희 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다고 보셨는지 제1심에서 피고가 전부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성 회원이었던 원고들 측은 조정에 불응하였고, 결국 판결 선고로 나아가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 사안은 제가 열심히 다투기는 하였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성공하게 되었네요. 항소심은 제가 열심히 주장한 논지와는 다른 부분으로 비교적 쉽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다소 의외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법원에서 근무해본 경험상 일반적으로 판사님들은 사건에 대하여 전체적인 인상에 따라서 결론을 정하고 난 이후에 판결 이유를 구성하시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