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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락커룸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면?

자문·2025년 08월 20일 13:32

골프장을 이용하러 갔는데 락커룸 내에 현금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도난당했다면 골프장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과거 자문했던 사례가 있어 각색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의 주장에 의하면 골프장을 방문하여 락커룸에 현금이 든 지갑을 보관하였는데, 골프를 치고 와서 락커룸을 열어보니 지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2. 다행히 락커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곳에 방치된 지갑을 발견하여 분실물로 보관하고 있었기에 고객께서 지갑은 찾으셨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던 다액의 현금은 도난당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3. 고객은 골프장 측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컴플레인을 제기하였습니다.

○ 위 컴플레인에 대한 제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에 대하여 고객과 골프장 측 사이에서 임치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의 주장은 자신이 분명히 락커룸 안에 현금이 든 지갑을 보관했다는 것이지만, 그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겠지요.

위 사실의 증명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2. 만약 임치계약이 성립했다면 골프장은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151조, 제152조 제1항).

그러나 상법 제153조에 의하면,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고객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금을 분실하였다는 것인바, 고객이 골프장 측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았다면 골프장 측은 그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고객이 골프장 측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여지는 없을까요? 가령 락커실 내 직원의 관리소홀에 대하여 골프장 측에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락커실 내 직원의 관리소홀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위 사례에 대한 검토 결론은 고객이 골프장 측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다만 법률 검토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례에 대한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