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법률자문] 골프장 락커룸 현금 도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쟁점 3가지

자문·2025년 08월 20일 13:32

"골프를 치러 갔다가 락커룸에 보관한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운동 후 돌아와 보니 지갑은 있는데 현금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 골프장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찾은 골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직접 자문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자문 사례 소개

사건의 개요

  • 사건 발생: 의뢰인은 골프장을 방문하여 개인 락커에 현금이 든 지갑을 보관했습니다.

  • 도난 확인: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확인해 보니, 지갑 안의 고액 현금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 골프장 측 대응: 의뢰인은 즉시 골프장 측에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항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분석: 골프장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쟁점 1: 현금 보관, '임치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고객과 골프장 사이에 현금에 대한 '임치계약'(물건 보관 계약)이 성립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객이 락커룸에 현금을 보관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락커에 얼마의 현금을 두었는지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쟁점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하지만 '고가물'은 예외

만약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골프장과 같은 '공중접객업자'에게는 상법상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폐, 유가증권과 같은 '고가물'에 대해서는 명백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상법 제153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고객이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업주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설령 분실되거나 훼손되어도 공중접객업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고객이 골프장 측에 현금 보관 사실과 정확한 액수를 알리고 별도로 맡긴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쟁점 3: 직원의 관리 소홀, '불법행위책임' 입증의 어려움

그렇다면 직원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골프장 측에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이 또한 가능성은 낮습니다. 락커룸 관리에 있어 직원의 과실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고객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에 대한 최종 결론

위와 같은 법률적 검토를 종합해 볼 때, 안타깝게도 고객이 골프장 측에 현금 도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귀중품이나 고액 현금은 반드시 프런트에 별도로 맡기거나, 가급적 소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법적 고지 및 전문가 상담 안내

본 게시물에 제공된 내용은 실제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의견이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 발생 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