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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후 상속 분쟁 시 임대차보증금은?

민사·2025년 08월 20일 14:21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각색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세로 살던 집에서 임대인이 사망하였고 장남이 임대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하였다가 이후에 임대인의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붙게 되었다네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서 장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장남은 상속분쟁 때문에 건물을 팔 수도 없고 새로 임대차를 놓기도 곤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임차인이 장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임대차건물을 상속받으면서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도 상속받습니다.

장남이 망인의 적법한 유언 등으로 건물을 유증받았다면 단독상속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건 큰 의문이 없죠.

만약에 망인의 유언이 부적법하거나 장남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장남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니 상속결격사유가 없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이때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은 불가분채무가 되고요(98다43137), 이 경우 공동임대인 각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채무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물론 임차인이 그렇다고 하여 이중으로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이 붙었든 어찌 되었든 임차인은 우선 장남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남 측의 하소연은 타당한 것일까요?

만약에 장남의 단독상속이 위법하다면 건물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만 매매 등 처분할 수 있고(민법 제264조), 임대와 같은 관리행위는 과반수 지분의 동의로써만 가능합니다(민법 제265조).

따라서 장남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장남 단독으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임대를 놓는 것도 불가능하죠. 설령 단독으로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2000도565).

그렇지만 위와 같은 장남의 하소연은 자기 사정에 불과하죠.

임차인은 장남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걸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