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ses

업무 사례

자문 · 2025-12-29

임원과 회사 사이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자문 사례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을까?최근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모회사의 대표로서,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통제권 확보와 퇴임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방지하는 겸업 금지 조항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법률적 흠결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자회사 대표이사의 지위를 '근로자'로 오인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기존 '근로계약서' 방식의 치명적인 법적 문제점많은 기업이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임원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법상 이사의 지위와 권한을 간과한 것으로, 추후 분쟁 발생 시 모회사가 자회사 대표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기존 계약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1.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회사와는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명백히 다른 지위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대표이사는 상법상 임원으로서의 책임보다는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한 해임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는 등 모회사가 의도치 않았던 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위반 (상법 제398조)가장 심각한 문제는 '계약의 당사자'에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자회사 법인(대표이사 A)과 개인 A(자회사 대표이사) 사이에서 체결된 형태였습니다. 즉, A가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자기 자신인 개인 A와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이는 상법 제398조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이사의 자기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