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형사·2026년 04월 21일 11:00

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강제추행이라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에서 저의 조력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끔찍하고 억울한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고소까지 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특히 성범죄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를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주변에 도움을 청했는데 이를 빌미로 오히려 가해자가 고소를 해 온다면, 그 참담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학여행의 설렘이 끔찍한 악몽으로 변한 순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10대 후반의 어린 여성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수학여행 시즌이 되어, 의뢰인의 학교에서는 제주도로 전교생이 수학여행을 갔고, 의뢰인 또한 여느 십대의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설레는 마음과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학여행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수학여행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일을 겪게 될지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산책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즐겁기만 했던 수학여행의 첫날과 첫날밤이 지나고, 두번째 날의 시끌벅적함도 지나간 후 수학여행의 두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밤이고 다음 날이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야 할 것이기에, 이날 밤은 많은 학생들이 잠을 자기 보다는 웃고 떠들며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밤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의뢰인은 친구인 남학생인 가해자로부터 같이 산책을 나가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비교적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의뢰인은 시원한 새벽 공기를 쐬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흔쾌히 가해자에게 알겠다고 하였고, 두 사람은 수학여행 숙소 바깥으로 나와 숙소의 주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계속하던 중 의뢰인은 이유를 모르게 돌연 어지러움을 느꼈는데, 그러자 가해자인 남학생은 의뢰인에게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는 곳이 나올테니 약간만 더 걷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하며 조금 더 걸음을 옮겼는데 걷다보니 버스 정류장이 나왔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이곳에서 잠시 쉬자고 말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좌석에 앉았던 의뢰인은 곧이어 몸이 더 안좋아지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의뢰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어 등을 구부리고 앉아있던 중, 갑자기 가해자인 남학생이 의뢰인의 뒤쪽에서 껴안듯이 의뢰인을 양 팔로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가해자인 남학생은 팔과 손으로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누르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의뢰인의 윗옷을 걷어올리고 의뢰인의 맨 살을 손으로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지러움을 느끼는 중에서도 가해자인 남학생에게 이러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며 저항하였으나, 가해자인 남학생은 아랑곳함이 없이 추행 행위를 계속하였고, 의뢰인은 힘을 짜내어 앉아있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으나 가해자인 남학생은 이번에는 의뢰인을 옆에서 부축해주는 듯이 하면서 또 다시 의뢰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태에서 일단 다시 숙소를 향해 걸어갔는데, 가해자인 남학생을 뿌리치고 싶었으나 힘이 빠져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어떻게 어떻게 비몽사몽간에 숙소 근처까지 걸어왔습니다. 곧이어 숙소 쪽에서 의뢰인의 친구들이 의뢰인을 보고 의뢰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러자 가해자인 남학생은 빠르게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던 손을 잡아 빼더니 의뢰인의 옆에 서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긴장이 풀리고 힘이 빠져 간신히 숙소까지 걸었고, 의뢰인을 보고 달려나온 다른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겨우 숙소로 들어간 뒤 잠이 들었습니다.


용기 내어 밝힌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징계

다음날 새벽경, 의뢰인은 문득 잠에서 깨었습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두통이 심했지만, 불과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았던 아까 전의 가해자인 남학생과의 일이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학생에게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건지 따지고 싶었지만, 무섭고 두려웠던 탓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아침이 되어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의뢰인은 제주도에 있는 공원에 가는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친구가 갑자기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없었느냐고 하면서 걱정이 된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캐묻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기억도 잘 안난다고 하며 회피하였는데, 돌연 의뢰인의 친구가 말하기를 전날 밤에 의뢰인을 강제추행한 가해자인 남학생에게서 자신도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자신도 전날 밤에 가해자인 남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의뢰인의 친구에게 이야기하였고, 두 여학생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른들에게 알려야 할지 등을 의논하였습니다.

이후 두 여학생은 이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친한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일과 어떤 피해를 당하였는지 털어놓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의논하고 고민을 상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친구들은 이 일을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고 해결 방법을 문의하기로 하였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수학여행 때 벌어졌던 일을 말씀드리고 상담하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학교 선생님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인 남학생에게 주의나 훈계를 하는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였고,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일을 통보하고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몇개월이 지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강제추행하였던 가해자 남학생에게는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가해자인 남학생은 응당한 댓가를 치루게 되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적반하장: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해자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의뢰인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자신이 경찰서의 수사관이며, 가해자인 남학생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부터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데 오히려 자신이 피의자이자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지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고, 의뢰인의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도대체 피해자인 자신의 딸이 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슬프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의 법리 검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인을 구하게 되었고, 인연이 닿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접촉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안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각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사실'을 드러낸 경우보다도 '거짓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처벌의 수위가 더욱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해자인 남학생은 의뢰인이 명예훼손적 내용인 강추행 행위를 언급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가해자인 남학생은 자신이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친구를 강제추행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거짓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의뢰인이 처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변론 전략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쉽게 말해, 가해자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방어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제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기관에 변론하였습니다.

  • 첫째, 강제추행 피해의 진실성: 우선 무엇보다, 의뢰인이 주장하고 있는 강제추행 피해가 절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친구 또한 가해자인 남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평소에 의뢰인이 가해자인 남학생과의 사이에서 원한관계가 있거나 기타 다른 여하한 이유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가해자인 남학생을 무고할 이유가 없으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친구들인 다른 여학생들과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등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거나 허위로 작출할 동기나 시간적 여유 또한 전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 둘째, 공연성의 결여: 다음으로, 의뢰인이 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공표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해자인 남학생이 여학생인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은 가해자인 남학생에게 있어 그의 명예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사실관계이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였다가는 가해자인 남학생의 명예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이 당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매우 가까운 몇몇의 친구들 뿐이었고 나아가 도움을 청한 학교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태양으로 볼 때 의뢰인이 일부러 여러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도 아닌 것이기에 공연성이라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 셋째, 비방 목적의 부존재: 나아가 가장 중요한, 의뢰인에게 가해자인 남학생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비록 가해자인 남학생이 의뢰인에게 행한 강제추행 행위가 가해자인 남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명예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자신이 당한 큰 피해는 물론 의뢰인의 친구가 당한 큰 피해 또한 구제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가해자인 남학생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라는 끔찍한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으로서 이를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서 친구들과 논의하고 선생님에게 알린 것일 뿐, 가해자인 남학생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진실을 밝히고 얻어낸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가해자인 남학생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잡아떼며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도리어 제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제 의뢰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의 간곡한 호소,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저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끝에, 가해자인 남학생이 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밝혀졌고, 제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으나, 끝끝내 진실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파헤치고 변론하였던 저의 부단한 노력 끝에 다행스럽게도 무혐의 처분을 의뢰인에게 받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은규 변호사 드림 -

(010-3805-5755, no5towerlist@hanmail.net)

(제게 문의나 질문을 주실 경우,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드렸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