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이혼 소송 중에 남편으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문서위조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인 남편이 느닷없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그 자체도 힘들고 억울한데, 그 와중에 형사 고소까지 당했던 의뢰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저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 이혼 소송 중 가해진 형사 고소의 충격
본 사건의 의뢰인1과 의뢰인2는 부녀지간으로, 고소인(남편)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었습니다. 두 분의 의뢰인들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들의 남편이자 사위인 사람이 자신들을 고소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과거에 장인어른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2건의 서류였습니다. 고소인(남편)은 위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증여계약서에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와 도장이 무단으로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 의뢰인들을 고소했던 것이었습니다. 고소인(남편)은 자신의 장인과 아내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혼 소송으로 가뜩이나 지쳐있던 의뢰인(아내)과 큰 사업체의 인수를 앞두고 사위에게 고소를 당한 장인은 억울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소인(남편)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허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일견 보기에 고소인(남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의뢰인들은 꼼짝없이 억울하게 사문서위조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적 근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성립 요건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 혹은 추정적 승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문서 작성과 '승낙'의 법리적 쟁점
흔히 보통 가족 간의 문서 작성은 명시적인 위임장 없이 이른바 '포괄적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발생하면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라거나 '승낙 또는 허락해줄줄 알았다'라고 하지만, 실제의 사건에서는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서류 상의 입증이 없이 '포괄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음을 밝히는 경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에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면이 있었습니다. 즉 고소인(남편)이 제 의뢰인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고소인(남편)이 제 의뢰인(아내)과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인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고소인(남편)은 과거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나 주식증여계약서의 작성 등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혼 소송 중에 재산권 다툼이 치열해지자 돌연 느닷없이 제 의뢰인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은규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맥락과 동기의 분석
저는 오랜 기간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겉으로만 드러난 문서의 형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과 동기, 사건의 맥락'을 파고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저는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내세우며 고소인(남편)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첫째, 원만한 가족 관계와 경제적 공동체 형성 입증: 본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증여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고소인(남편)과 제 의뢰인(아내)의 부부관계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의 회사 인수를 돕기 위해 부부 공동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인수 대금을 함께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적 이해관계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만한 가족 관계였던 사이에서 굳이 고소인의 명의를 몰래 도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세무 처리 과정의 투명성 소명: 한편 이 과정에서 세무적인 처리를 위해 사위인 고소인을 거쳐 딸에게 주식이 증여되는 형태의 서류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증여계약서가 작성된 것이었고, 이러한 세무적인 처리 과정에서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셋째, 인지 사실에 대한 증거 제시: 고소인(남편)은 위 문서들의 작성 사실이나 주식의 이전 사실 등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잡아떼었지만, 사실 고소인(남편)은 위 문서들의 작성 무렵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 기념 및 송년회 행사 등에도 직접 참석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고소인이 회사의 인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었습니다.
넷째, 명의 도용의 실익 부재 강조: 나아가 가족의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마당에, 굳이 고소인(남편)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것처럼 꾸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실익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저는 고소인(남편)의 명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증여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포괄적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강한 제반 사정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이로부터 한참 뒤에서야 고소인(남편)과 제 의뢰인(아내) 사이에 이혼 분쟁이 발생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소인(남편)이 제 의뢰인들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 해소
이러한 저의 치밀한 변론의 결과, 제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제 의뢰인들이 고소인의 명의와 도장 사용 등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었기에 명시적인 '위임장'과 같은 서류를 남겨두지 않았을 경우, 자칫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본 사건과 같은 큰 위기 사항에 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들을 위해 변론하였으며, 부단한 노력 끝에 다행스럽게도 무혐의 처분을 의뢰인들에게 받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은규 변호사 드림 -
(010-3805-5755, no5towerlist@hanmail.net)
(제게 문의나 질문을 주실 경우,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주셨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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