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사 체제,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이면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상법은 이러한 기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아 대표이사 한 명의 결정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10년의 침묵, 그리고 재도전의 서막 창업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스타트업에게 계약은 곧 생존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상대와의 계약에서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대규모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된다면, 그 충격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