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 사법부와 대중의 시선이 가장 차가운 분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음주운전'과 '뺑소니(도주치상)'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 혐의가 더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다뤄온 저의 경험 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만취 상태(0.212%)에서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까지 경합되었으나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한 순간의 방심이 가져온 커다란 사고
의뢰인은 십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직장을 다니며 묵묵히 성실함을 인정받아 온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신 노모의 병환을 돌보며 경제적 지원도 마다하지 않던, 주변의 평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의 늦은 밤, 사소한 방심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의뢰인은 절대 잡지 말아야 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2%, 소주 두세 병을 연달아 마신 것과 다름없는 똑바로 걷기조차 힘든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늦은 밤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약 7km의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행하던 중,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옆 차선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내 인생은 끝난다. 직장도 잃고 가족은 어떡하나'라는 잘못된 패닉에 빠진 그는,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2명의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뺑소니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인명 피해 발생, 그리고 뺑소니라는 악재가 겹쳐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매우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절체절명의 위기 : 실형 선고와 직장 상실의 공포
사건을 선임한 직후 확인한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법정형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아래의 법률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음주운전에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까지 경합되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형을 살게 되면 그동안 오랜 세월 몸담아 왔던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마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방어 전략
저는 절망에 빠진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기록과 법리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있어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그렇다면 목표는 최대한의 정상참작사유를 부각하여 양형에서 가능한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즉시,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고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 피해자들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의 도출
뺑소니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우선적인 조건은 피해 회복입니다. 저는 합의 대행자로서 즉시 피해자 측과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고, 차량 수리비 및 렌터카 비용 등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변호인인 저의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중재 끝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 피해의 경미함의 주장과 입증
법리적으로는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의 무거움을 경감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대법원 양형기준과 관련 판례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본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차량 파손 상태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즉 겉으로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라는 무시무시한 죄책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의 중대성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져야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님을 객관적인 수치와 정황으로 논증했습니다.
다. 재범 위험성 배제 및 정상참작사유 소명
의뢰인이 십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직장에서 묵묵히 근무해 온 성실한 가장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신 노모를 모시며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절박한 가정사를 소명하며, 의뢰인이 무너지게 되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인도적인 사정을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검찰에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4. 기적 같은 결과 : 정식 재판 없는 '약식명령(벌금형)' 종결
담당 검사님은 저의 변론과 수차례에 걸쳐 제출된 치밀한 양형 의견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1,300만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 특가법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뺑소니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구속의 위험은 물론 집행유예라는 전과조차 남기지 않고 오직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평생을 바친 직장을 지켜낼 수 있었고, 가족들의 곁에서 다시 한번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벌금 금액의 다과를 떠나, 구속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남기지 않고 직장과 평범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최선의 성공 결과였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교통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의 8할 이상을 좌우합니다. 10년 이상의 형사 사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저를 찾아주셨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으며, 부단한 노력 끝에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의뢰인에게 받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은규 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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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문의나 질문을 주실 경우, 블로그를 보고 연락주셨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