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미성년자 성희롱 혐의, 위기 상황에서의 전문적 대응
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중대 사안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의 실수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을 박탈당하고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실제 신은규 변호사가 수행했던 사건으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신분에 있던 사람이 미성년자 제자와 모텔로 가서 성희롱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치밀한 대처와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한 법적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순간의 실수가 가져온 파급효과
의뢰인은 본 사건의 발생 당시 30대 중반의 남성인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등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나 제자가 고민이 있을 때면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 원인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 제자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결단코 절대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격의 없음과 소탈함이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혐의 발생 과정
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 제자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자며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의뢰인은 제자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시간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다음 날의 이른 새벽 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제자에게 자신이 택시를 타고 먼 곳까지 온 관계로 시간이 늦어 집에 가기가 어려우니 방을 잡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함께 인근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사서 모텔에 갔던 것은 상대방인 미성년자인 피해자 제자에게 마시게 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겸 하여 술을 사갖고 갔던 것인데, 그날따라 의뢰인은 술기운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르자 점점 자신이 하는 이야기의 수위가 오르고 거칠어졌고, 급기야는 "남자친구랑 성관계 해봤냐?", "나 여자 되게 좋아해" 등과 같이 미성년자 여학생인 피해자 제자가 감당하기 힘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성희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을 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는 등 위압적인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의 제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청법 관련 법령 분석
사건을 선임한 직후 확인한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아래의 법률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교사 신분에서의 치명적 위기: 성범죄 취업제한과 교직 박탈
즉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비록 피해자인 미성년자 여학생 제자에 대하여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은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게 취급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이는 성범죄로 취급되기에 부가처분으로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바로 학교입니다. 즉, 의뢰인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신의 교직을 박탈당하고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까지 감내해야만 하는 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10년 가까이 쌓아온 교사로서의 커리어와 장래가 한 순간의 실수로 완전히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허나 수사기관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스승이 미성년자인 어린 제자를 모텔로 데려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과 전략적 대응
큰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급히 변호인을 구하게 되었고, 인연이 닿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접촉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교사로서의 지위와 장래가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만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이끌어내기
저는 1차적으로 무엇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의 미성년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믿었던 선생님인 의뢰인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기에,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거듭된 사죄와 진정성 어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부모님과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보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
또한 저는 수사단계의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문을 비롯한 각종 정상자료를 다수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경찰로부터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저는 담당 검사님에 대한 면담을 곧바로 신청하여 직접 담당 검사님을 면담하며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에서의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뢰인이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단 한푼의 벌금형이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곧 의뢰인이 앞으로 평생 교직에 종사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검사님께 말씀드리며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교직과 미래를 지키다
본 사건을 담당하셨던 검사님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기타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여 전과자가 되는 결과를 면했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사 신분과 교직에서 계속 일할 기회 또한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저를 찾아주셨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으며, 부단한 노력 끝에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의뢰인에게 받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성범죄 사건 대응을 위한 시사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혹은 성희롱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그 법적 사회적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이나 교사 신분일 경우, 형사 처벌의 수위와 관계없이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생계와 직결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며, 법리적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은규 변호사 드림 -
(010-3805-5755, no5towerlist@hanmail.net)
(제게 문의나 질문을 주실 경우,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주셨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