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실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월급날이 지났지만, 입금되지 않은 급여. 그 막막함의 시작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허탈하고 막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던 두 분의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으로부터 수개월간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마침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이 확인서는 국가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준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류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간단히 지급명령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의뢰인들께서도 처음에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간단히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셨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밀린 월급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니었던 이유: 숨어있는 법적 쟁점들사업주는 의뢰인들을 정식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신고하여 4대 보험 및 세금 관련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별도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세무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세무사 선임비 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몇 차례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된 돈을 전체 체불 원금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항목(비용, 이자, 원금)에 먼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할지, 즉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의뢰인들께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청구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희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뢰인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정확한 청구 금액의 산정: 단순 뺄셈 그 이상저희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