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사건 무죄 판결의 낮은 확률을 뚫고 2차례 성공 시킨 사례
무죄 판결은 얼마나 나오나요?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어떤 변호사님은 변호 활동하면서 평생 무죄 판결 못 받아보셨을 정도예요.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사법연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사법연감을 보면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통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아래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4. 9. 발간 사법연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위 자료 발간 당시 기준으로 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20,325건, 불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196,109건으로 합계 216,434건인데요,그중 무죄 판결이 나온 구속 사건은 104건, 불구속 사건은 6,993건으로 합계 7,097건이네요.그렇다면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약 3.3%네요! (= 7,097건 / 216,434건)무죄 판결 비율이 낮은 이유는?이처럼 무죄 판결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소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경찰이 처음에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후에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이처럼 수사기관이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 후 기소를 하게 되니, 이후에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 당연하지요.일각에서는 무죄 판결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법원이 처음부터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피고인을 대해서 졸속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지만,반대로 무죄 판결 비율이 높다면 수사기관이 무고한 피의자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겠죠.일반인에게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이니깐요.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극도의 심적 스트레스에 손을 떨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실 때를 자주 봐요.구속 기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