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ses

업무 사례

민사 · 2025-08-28

민사집행 실전 사례: 가집행, 공탁금 추심

1. 가집행[일전에 포스팅했던 사건]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3항에 보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고가 항소하였더라도 가집행 절차로써 피고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미루기 위하여 소송을 지연시킬 유인이 크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 없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피고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바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고 항소심(제2심)에 임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전략입니다.(물론 피고의 신용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집행하기보다는 적금 든 것처럼 지연손해금을 계속하여 불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그런데 원고 입장에서 하나 걱정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제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이 뒤집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그럴 때는 가지급물을 반환하면 됩니다. 가집행하여 받은 돈에 5~6% 정도의 법정이자와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정도만 붙여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의뢰인께서도 사업상 빨리 변제 받기를 희망하셔서 가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2. 예금채권 추심위 사건은 회사 대 회사 간의 소액소송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신용력이 크게 걱정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인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매달 차임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심 소송 제기 전에 해당 은행 계좌를 일부 가압류해뒀었는데요, 제1심 승소 후에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이름이 좀 기네요) 집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위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고 난 후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아보니 은행 계좌에 예금이 충분히 있어서 모든 게 순조로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는 따로 있었죠!3. 해방공...

민사 · 2025-08-14

오래된 빚 지급명령 확정, 포기는 금물!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하세요

"기억에도 없는 20년 전 건강식품 구매 대금이라며, 9년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갑자기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의도용이나 사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래된 채무로 인해 갑작스럽게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다.먼저,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지급명령'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간이 독촉절차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형식적 문제만 없으면 별도의 증거 조사 없이 발령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일단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집행력)을 가집니다.지급명령의 결정적 한계: '기판력'의 부재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은 가지지만, 정식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습니다. '기판력'이 없다는 것은,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해결책: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세요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라는 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란?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부여된 강제집행의 효력(집행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즉, "해당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법원에 주장하는 절차입니다.소송 진행 방식소장에 '과거에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 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소송이 시작되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상대방(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즉, 채권자 측에서 20년 전의 물품 구매 사실 등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