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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2025-10-11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이제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심층 분석

'주 5일'이 아니면 주휴수당도 달라져야 할까?카페를 운영하는 A사장님은 주 3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반면, 격일제로 근무하는 택시 기사 B씨는 본인의 주휴수당이 정당하게 책정되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근로 형태가 존재하는 오늘날, 주휴수당 산정 방식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고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주 5일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 차이를 주휴수당에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습니다.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새로운 주휴수당 계산법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주휴수당 산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유급 주휴시간 =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 5일)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는 두 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근로자 C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1주 총 40시간 근무. 기존과 같이 8시간분의 주휴수당(8만 원)을 받습니다. (40시간 / 5일 = 8시간)근로자 D (주 3일, 1일 8시간 근무): 1주 총 24시간 근무.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4.8시간분의 주휴수당(4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24시간 / 5일 = 4.8시간)이처럼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주 5일을 채우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일이 적은 근로자가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우리 사업장과 나의 급여,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이번 판결은 택시 업계의 사례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시간제·단...

민사 · 2025-09-24

소송 중 상대방 파산 선고 후 파산폐지 시 대응 전략 알아보기

소송 중 상대방 파산, 그런데 파산폐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 조사 없이 파산절차를 폐지하겠다고 통보받았다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파산 선고 시 소송 절차의 일반 원칙채무자(소송 상대방)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일단 중단됩니다. 여기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란 다음을 포함합니다.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소송의 승패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직접 증감되는 것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소송의 승패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배당할 파산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것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상대방에게 받을 돈(대여금,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소송은 파산절차에서 배당할 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은 채권조사절차 통해 그 채권을 심리합니다. 만약 이때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중단되었던 기존 소송은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이어받아 진행)하고, 청구 취지를 '파산채권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해야 합니다.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그런데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절차를 중간에 종료시키는 '파산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처럼 소송이 중단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수계 절차 없이 파산폐지, 파산취소, 파산종결 등으로 완전히 종료된다면, 중단되었던 소송의 당사자는 다시 원래의 채무자로 돌아옵니다. 즉, 파산했던 상대방이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당...

민사 · 2025-09-20

부동산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고찰

부동산 명의신탁, 복잡한 법리 이해가 핵심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민법상 법리였으나,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탈세, 투기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전히 다양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3자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명의신탁은 그 유형 구별조차 쉽지 않아 법률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이 글에서는 저, 김한빈 변호사가 과거 명의신탁 관련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주요 법리와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의 개요명의신탁의 의의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또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되,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 등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자가 보유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이원적 성격을 가집니다.이러한 명의신탁은 일제강점기 종중 재산 등에서 유래하여 오랜 시간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대법원은 '내부적 소유권'과 '외부적 소유권'으로 나누어 그 법리를 정립해왔습니다. 이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법 이론으로 평가됩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크게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하며, 등기명의신탁은 다시 2자간 등기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나뉩니다.2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신탁자)가 자신의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 모두 무효가 됩니다.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약정 및 물권 변...

민사 · 2025-09-17

이혼 재산분할, 과연 채권자로부터 안전할까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가능성

이혼 재산분할, 과연 채권자로부터 안전할까요?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며 재산을 나누는 과정, 즉 이혼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 재산분할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채무를 가진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상대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이 행위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詐害行爲)'로 간주되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이혼 재산분할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와 채권자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의 핵심 요건모든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나 기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 채무자에게 남겨진 재산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분할을 통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의도 표명보다는 재산 상황, 분할 비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수익자의 악의: 재산을 받은 배우자(수익자)가 그러한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 부부 관계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재산분할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채무자가 이혼 전후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채무 변제 능력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심리합니다.채권자의 권리 구제: 사해행위 취소 소송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

민사 · 2025-09-16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 활용법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분명히 약속했던 변제일. 하지만 그날이 한참 지나도록 채무자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채권자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채무자를 보며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되지만, 막상 '소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잡한 절차와 비용, 긴 시간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소송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무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를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집행권원'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현명한 첫걸음입니다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집행(압류 등)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문서, 즉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나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지급명령은 바로 이 '집행권원'을 소송보다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고, 채무자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지급명령,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정식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지급명령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장점을 가집니다.신속한 절차: 소송처럼 변론기일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므로, 통상 1~2개월 내에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경제적인 비용: 소송에 비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하여 채권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간편함: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 없이 진행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채권자의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KHB파트너스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물론 지급명령이 모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명확하게 부인하거나 주소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지급명령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