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제3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와 대응 가이드

민사·2025년 12월 24일 17:37

서론: 가압류로 인해 묶여버린 나의 자산, 해결책은 무엇인가?

민사 분쟁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예: 거래처, 은행, 임차인 등)로부터 받을 돈(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곤 합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전액을 법원에 공탁(권리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당장 자금을 융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소에 돈이 묶여버리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정작 돈을 달라고 하는 본안 소송을 3년이 넘도록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게을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권이 무기한 침해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가압류의 효력 전이

가압류가 설정된 상황을 법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일부분'만 가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혹은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공탁'이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기존의 가압류 효력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던 채권에서 '채무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라는 족쇄를 풀지 않고서는 공탁소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

2. 장기간 본안 소송 부작위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를 확정 짓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둔 채 장기간 본안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억울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는 집행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나,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의 기산점: 채권가압류에서 집행이 완료된 시점, 즉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을 기산합니다.

  • 소명 책임: 채무자가 "채권자가 소송을 안 걸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심문 기일을 열고, 이때 채권자가 "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3. 전략적 접근: 바로 취소 신청 vs 제소명령 신청

3년이 지났으니 바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1. 즉시 가압류 취소 신청의 위험성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채권자가 소장에 채무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송달이 안 된 경우

  •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3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덜컥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다가, 채권자가 뒤늦게 "이미 소송 중이다" 혹은 "판결을 받았다"고 소명하면 채무자의 신청은 기각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3-2. 안전한 방법: 제소명령 신청 (본안 제소명령)

따라서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더 안전한 방법으로 '제소명령 신청'을 권장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근거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 계속 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 채권자의 대응: 이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이득: 만약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는 취소될 요건이 명백해집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서류를 제출한다면, 채무자는 비로소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소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패를 확인한 후,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압류 취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입니다.

4. 채권자와의 합의 및 가압류 취하 시 공탁금 수령 절차

법적인 쟁송 절차 외에도,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풀어주는(취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공탁금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가압류 해제 사실의 증명

공탁소는 돈을 보관하는 기관일 뿐, 당사자 간의 합의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탁관에게 "가압류가 풀렸다"는 공식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돈을 내어줍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가압류 해제 증명원'입니다.

4-2. 가압류 해제 증명원 발급의 특수성

최근에는 많은 법원 업무가 전자소송으로 가능해졌으나, 가압류 해제 증명원의 발급은 다소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발급 시점: 채권자가 제출한 가압류 취하서 부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제3채무자에게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신청 방법: 현재 시스템상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게 해당 가압류 사건이 있었던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4-3. 최종적인 공탁금 출급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가압류 해제 증명원'과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함으로써 비로소 묶여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가압류된 공탁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만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기간의 도과 여부, 본안 소송의 유무 확인, 제소명령의 활용, 그리고 구체적인 서류 발급 절차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법적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제소명령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따지므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