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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시공사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

민사·2025년 08월 19일

입주한 새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때 소송 계속 중에 일부 개별 세대 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기로 하고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장시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적인 문제나 지출한 소송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을 끝까지 마무리하여 판결을 받고 싶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일부 개별 세대의 합의에 대하여 반대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아래 글은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제가 뉴스인사이드에 기고한 글입니다....

[법정에서 만난 세상]민사분쟁에서 웃는 당사자가 되는 법

민사·2025년 08월 19일

아래 글은 제가 춘천지방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근무 시절에 강원일보에 쓴 칼럼 내용의 요약입니다.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한 현명한 조언 1. 객관적인 시각 유지: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의견, 특히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에 관한 생각

민사·2025년 08월 12일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은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소송법상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 쪽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있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라는 예외 때문입니다. ​ 의무이행지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변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특정물인도 외의 경우에는 지참채무(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목적물을 들고 가서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장 흔한 소송 형태인 금전청구의 경우 특정물인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금전을 들고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고, 위와 같은 특별재판적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원고) 쪽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