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시공사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
입주한 새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때 소송 계속 중에 일부 개별 세대 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기로 하고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장시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적인 문제나 지출한 소송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을 끝까지 마무리하여 판결을 받고 싶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일부 개별 세대의 합의에 대하여 반대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아래 글은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제가 뉴스인사이드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