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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상대방 파산 선고 후 파산폐지 시 대응 전략 알아보기

민사·2025년 09월 24일 16:42

소송 중 상대방 파산, 그런데 파산폐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 조사 없이 파산절차를 폐지하겠다고 통보받았다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산 선고 시 소송 절차의 일반 원칙

채무자(소송 상대방)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일단 중단됩니다. 여기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소송의 승패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직접 증감되는 것

  •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소송의 승패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배당할 파산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것

  •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상대방에게 받을 돈(대여금,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소송은 파산절차에서 배당할 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은 채권조사절차 통해 그 채권을 심리합니다. 만약 이때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중단되었던 기존 소송은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이어받아 진행)하고, 청구 취지를 '파산채권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해야 합니다.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런데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절차를 중간에 종료시키는 '파산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중단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수계 절차 없이 파산폐지, 파산취소, 파산종결 등으로 완전히 종료된다면, 중단되었던 소송의 당사자는 다시 원래의 채무자로 돌아옵니다. 즉, 파산했던 상대방이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별도의 수계신청 없이 기존 소송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단되었던 소송이 다시 살아나므로, 원래의 청구 내용대로 재판을 계속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