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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거주 시 양도소득세, '세대 분리'의 진짜 의미와 절세 전략

자문·2025년 09월 12일 13:33

한 지붕 두 가족,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숨은 열쇠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끈끈한 가족애의 상징이지만, 부동산을 처분할 때가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세대 2주택 중과세'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집에 살고 있다면, 국세청은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면 무조건 1세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서류상의 주소지를 넘어, 그들의 실질적인 관계를 들여다봅니다. 오늘 KHB파트너스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집에 살아도 각자의 세대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생계 독립'이 핵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더라도 서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간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판례에서도 30세가 넘은 두 자매가 한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별개의 독립된 세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거 공간은 공유했지만, 각자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생활비를 분담하여 정산하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소의 동일성보다 '경제적 독립성'이 세대 판단의 우선적인 기준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독립된 생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렇다면 법원이나 과세관청이 '독립된 생계'를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살펴볼까요? 단순히 "저는 제 돈으로 생활해요"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명확한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 수준이 본인 스스로를 부양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별도의 금융 관리: 각자의 명의로 된 예금 계좌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독립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생활비, 관리비 등을 정확히 정산하고 이체한 금융 기록은 생계 분리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독립성: 건강보험에 별도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자동차나 재산을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등도 독립된 경제 주체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현명한 절세의 시작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우 큰 세제 혜택이지만, 그 요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섣불리 주택을 양도했다가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 가족이 법적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소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다면 자동이체 기록을 남겨두고, 각자의 금융 거래를 명확히 분리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시작입니다. 세대 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나 절세 전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 세금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