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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전 재산 처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2025년 09월 30일 10:25

벼랑 끝에 몰린 사장님의 위험한 선택

수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악재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된 A씨. 채권자들의 빚 독촉은 날마다 거세지고, 곧 통장과 자택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A씨는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자, 정든 자신의 자동차를 급하게 처분하고 유일한 집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합니다. ‘어차피 내 재산이니 내가 처분하는 게 뭐가 문제람.’ A씨는 이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의 방어책이라 생각했지만, 이 행동이 자신을 형사처벌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일상에서, 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위와 비슷한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자칫 ‘강제집행면탈죄’라는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다 형사처벌?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은닉), 망가뜨리거나(손괴),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넘기거나(허위양도), 거짓으로 빚을 만드는 행위(허위채무부담)를 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객관적인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행동,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송 패소 직후 또는 지급명령을 받은 직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

  • 강제집행 예고를 받자마자 사업장의 고가 기계나 차량을 헐값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 실제로는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친구와 짜고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숨기는 행위

중요한 것은 행위의 ‘실질’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나 변제를 위한 매각이 아니라, 오직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범죄 성립의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힘겨운 시련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내린 섣부른 판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는 행동이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져 전과자가 되고,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알아보거나,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변제 계획을 조정하는 등 더 나은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걸음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