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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나면 끝?" 15년 묵은 판결금,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민사·2025년 09월 15일 12:49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판결문, 혹시 서랍 속에 간직하고 계신가요?

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 끝에 힘겹게 얻어낸 승소 판결문.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여러 이유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받을 수 없겠지’라는 생각에 체념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판결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15년 전 폭행 사건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한 의뢰인의 사례처럼, 10년이 훌쩍 지난 채권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판결금의 생명을 연장하는 열쇠: '소멸시효 중단'

판결금 채권의 1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특정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의 진행을 멈추고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내 판결금의 시효는 중단되었을까?

과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에 시효는 중단됩니다.

  • 청구: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 채무자의 승인: 채무자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일부라도 먼저 갚겠다" 등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되므로 15년이 지난 지금도 강제집행을 통해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KHB파트너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과거의 기록을 찾고 시효 중단 여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효과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 또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 기록 검토 및 시효 중단 사유 확인: 잊고 있던 작은 단서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판결금의 유효성을 검토합니다.

  • 채무자 재산 조사: 합법적인 최신 기법을 통해 채무자의 현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추적합니다.

  • 실효성 있는 집행 전략 수립: 파악된 재산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압류 및 강제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실행합니다.

정당한 판결을 받고도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기 전,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잠자고 있던 권리를 깨워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