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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 믿고 계신가요?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첫 단계, '집행권원' 확보 방법

민사·2025년 09월 07일 00:34

[채권추심] 빌려준 돈 받는 법, 첫걸음은 '집행권원' 확보입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법적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압류, 경매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지불각서'나 '차용증'만 있으면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불각서와 같은 채권증서는 소송에서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뿐, 그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권원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받게 되는 판결문이 바로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외에도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지는 채무의 성격, 보유하고 있는 증거, 채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그 후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그리고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채권 회수의 모든 과정은 법률적인 전문 지식과 전략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첫 단계인 집행권원 확보부터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