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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씨도 곤란하게 한 '돈 빌려달라는 부탁',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2025년 09월 04일 02:36

유명인에게도 쏟아지는 금전 요구,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가 자신의 높은 수입이 알려진 후, SNS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가 쏟아져 곤란함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비단 유명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족, 친구, 지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운 금전 부탁을 받거나, 혹은 선의로 빌려준 돈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믿음' 하나로 차용증과 같은 안전장치 없이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마저 피하기 시작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믿음으로 빌려준 돈, 관계로 돌아온 상처

금전 거래는 처음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소중한 재산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차용증: 채권자, 채무자, 원금, 이자, 변제기일 등이 명확히 기재된 차용증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 계좌 이체 내역: 채무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체 시 '대여금' 등으로 표기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역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되찾는 체계적인 법적 절차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가장 적합한지는 채무자의 태도, 증거의 명확성, 금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송에 앞서 우체국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고, 추후 소송에서 채권자의 변제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빌려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소송보다 간소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내려진 지급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거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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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복잡한 법률 문제와 감정적인 소모가 뒤따르는 힘든 과정입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법적 절차에 대한 막막함에 혼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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