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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자문 · 2025-09-16

1인 이사 회사, 대표 마음대로 자산 처분? 소수주주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 가이드

1인 이사 체제,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이면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상법은 이러한 기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아 대표이사 한 명의 결정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특히 회사의 부동산이나 핵심 특허권과 같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해야 할 때, 복잡한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대표이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상법 제383조 제6항은 1인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생각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이 간소화된 구조 속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간과하기 쉬운 '소수주주'의 존재와 이사의 '충실의무'문제의 핵심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주주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1인 이사(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주주를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창업 과정에서 투자를 유치했거나 지분을 나눠 가진 동업자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소유의 핵심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경우당장의 현금 확보를 위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인 기술 특허를 헐값에 넘기는 경우자신의 다른 사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 자산을 불리한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러한 결정은 회사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국 소수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때 소수주주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자산 처분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결국, 절차상으로는 1인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