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통보, 영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점포 공간 중 일부를 임차하여 와인/위스키바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수익이 미미하다가 점점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던 중이었죠.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이 갑자기 점포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서 의뢰인에게 며칠 내로 퇴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황당했지만 임대인이 자기들의 리모델링 공사 일정을 들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부랴부랴 짐을 빼고 응했죠.새로 바뀐 리모델링 공간은 의뢰인이 종전과 같이 그 점포 중 일부를 임차하여 와인/위스키바를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못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임대인 측이랑 서면 공방을 계속 벌이다가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내용증명도 발송해 보았지만 임대인은 손해배상에 소극적이었죠.2. 소송 과정먼저 이러한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의뢰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손해배상액 특정에 난처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저희는 일단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서 임대인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그랬더니 임대인 측에서 먼저 협상 제의가 들어왔죠. 다만 그 금액이 터무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계속해서 저희는 손해를 이행이익(일실이익)과 신뢰이익으로 나누어서 설득력 있게 손해배상금을 특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지정했죠. 사안 특성상 일단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깔끔하게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부 승소했습니다!!3. 후속 상황사실 임대인 측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예상해서 무대응한 것 같지만 전부 인용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지금은 부랴부랴 로펌을 선임해서 항소 제기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저희도 당연히 상대방이 버티지 못하게 할 계획이 다 있죠.민사 소송은 본안 승소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전처분 및 후속 집행 문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