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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하자 소송, 우리 집만 먼저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큰 기대를 안고 입주한 새 아파트, 하지만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 을 제기하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세대가 자신의 전유부분 하자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기로 하고 개별적으로 합의 를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춘천지방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던 시절, 강원일보에 기고했던 칼럼을 바탕으로 민사 분쟁에서 '웃는 당사자'가 되는 법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정 다툼은 단순히 '누가 더 옳은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은 보통 채권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소송을 준비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법률의 대원칙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