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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중 시공사와 개별 합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함정과 주의사항
새 아파트 하자 소송, 우리 집만 먼저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큰 기대를 안고 입주한 새 아파트, 하지만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세대가 자신의 전유부분 하자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기로 하고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 왜 문제가 될까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체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일부 세대의 개별 합의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동력 약화: 일부 세대의 이탈로 인해 전체 소송의 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합니다.
불리한 선례: 개별 합의 조건이 다른 세대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 이미 지출된 비용과 감정적인 문제로, 합의가 아닌 판결을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묻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개별 세대의 이익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이 충돌할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현명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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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에 관하여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언론사에 직접 기고한 칼럼이 있습니다. 개별 합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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