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내용증명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당신의 돈은 멀어집니다.

민사·2025년 09월 07일 00:50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겠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래처의 결제일은 계속 미뤄지고,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지인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상황이 어렵다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는 선한 마음이 오히려 나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채권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며, 그 시작은 바로 '기다림'을 멈추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기회를 얻게 되고, 결정적으로 '소멸시효'라는 법적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철하고 체계적인 법적 절차의 연속입니다. KHB파트너스가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마지막 회수까지, 현명한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신호탄, 내용증명이라는 이름의 '공식 경고'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단순히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편지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법적 의미는 훨씬 강력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 심리적 압박: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다"는 채권자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를 유도합니다.

  • 증거 확보: 향후 소송에서 '내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채무 이행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내용증명 발송 자체로 소멸시효가 영구히 중단되지는 않지만,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어설픈 내용증명은 오히려 채무자에게 대응할 시간만 벌어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채무의 내용과 법적 조치 계획을 명확히 담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적 권리의 초석 다지기: '집행권원' 확보 전략

내용증명에도 채무자가 묵묵부답이라면, 이제는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짓기 전 단단한 기초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지급명령: 빠르고 간소하게

채무자가 채무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차용증, 계약서 등이 명확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2. 민사소송: 정면 돌파가 필요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액수를 다투는 경우,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변론이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 강제집행

힘들게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서류일 뿐,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하고, 경매나 추심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유체동산 등 모든 재산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산을 파악하고 집행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채권 회수는 더 이상 망설이고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법적 절차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채권 회수 문제,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