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골프장 유사회원권 분쟁, 항소심에서 대역전승을 이끌어낸 변호사의 전략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은데 위 사안은 여러 난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사안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골프장 운영사(피고)가 과거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분양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 측에게 유사회원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합니다)이 2022년경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유사회원권 발행이 명시적으로 불법화되었습니다.골프장 운영사는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서 원고들 측에게 더 이상 유사회원권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이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입회보증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원고들 측은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회원권 양도 시 회원 자격기간 연장에 관한 특약을 내세워서 회원지위확인에 관한 소송들을 제기하였습니다.제1심: 피고의 패소제1심에서 피고의 전 소송대리인은 회원권계약은 피고의 통보에 의하여 이미 해지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회원권 양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항소심: 새로운 전략과 전부 승소항소심에서는 제가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더하여 원고들의 계약갱신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유사회원권의 개념, 피고가 이를 발행하게 된 경위,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가 유사회원권의 탈법성 이슈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회원권 계약 내용에 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던 사정, 그런데 이후 체육시설법이 실제로 개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측이 회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양수하여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는 저희 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다고 보셨는지 제1심에서 피고가 전부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예금채권가압류로 해결! 변호사 성공 사례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사업상 교류하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고민하시다 저를 찾아주셨는데요,우선 상대방이 국내 5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예금채권가압류, 왜 쉽지 않을까?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 몰래 채권자의 주장만을 듣고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채무자의 금융거래 일체가 막히게 되니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커서 법원에서 쉽게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성공적인 가압류 결정의 핵심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상대방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수사절차가 이루어졌던 사정이 있었으며, 상대방의 재산 소재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잘 소명되어서 예금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 최근에 자금경색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와중에 좋은 소식 전달해드리게 되어 기쁘네요.
오래된 빚 지급명령 확정, 포기는 금물!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하세요
"기억에도 없는 20년 전 건강식품 구매 대금이라며, 9년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갑자기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의도용이나 사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래된 채무로 인해 갑작스럽게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다.먼저,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지급명령'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간이 독촉절차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형식적 문제만 없으면 별도의 증거 조사 없이 발령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일단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집행력)을 가집니다.지급명령의 결정적 한계: '기판력'의 부재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은 가지지만, 정식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습니다. '기판력'이 없다는 것은,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해결책: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세요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라는 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란?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부여된 강제집행의 효력(집행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즉, "해당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법원에 주장하는 절차입니다.소송 진행 방식소장에 '과거에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 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소송이 시작되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상대방(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즉, 채권자 측에서 20년 전의 물품 구매 사실 등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