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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6-06-15 16:08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발급액 70억 원대 특가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성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특가법 위반의 위험성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혹은 인허가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가공의 거래를 만들거나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침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 조세범 처벌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법정형과 필수적 벌금 병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가 유예될 수 있는 한계선에 근접한 무거운 형량이며, 여기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되므로 기업의 존폐와 개인의 인신 구속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개요: 조세 절감과 사업 허가 유지를 위한 명의분산 거래

의뢰인은 인력파견업(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파견근로자의 관리 부실이나 현장 사고 등으로 행정청의 지적사항이 누적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정적 위험을 분산하고 누적 감점을 피하고자 주식회사 B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주식회사 A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 등 공과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어긋난 판단 하에, 주식회사 B를 도관업체(페이퍼컴퍼니)로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식회사 B 명의로 가장거래를 일으켜 주식회사 A의 매입세액과 경비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주식회사 B에 누적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다른 가공의 업체들과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상쇄하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의 분산 및 가공 거래는 약 1년여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세무조사를 거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기소된 범죄사실 및 조세 포탈 혐의 분석

검찰이 기소한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주식회사 A 관련 허위 수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로부터 약 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주식회사 B 관련 허위 발급: 실제 거래 없이 주식회사 A 및 외부 거래처에 약 22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주식회사 B 관련 허위 수취: 타 업체들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합산 공급가액: 총 71회에 걸쳐 합계 약 7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50억 원 이상)가 적용됨.

2.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 주식회사 A의 매출액을 누락하고 타 법인 명의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약 1억 7,500만 원, 법인세 약 8,400만 원을 포탈함.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과 변론 전략

저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고인이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세부 쟁점들을 발굴하여 무죄 또는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포괄일죄 성립 여부와 합산 공급가액 산정의 타당성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B 명의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약 10억 원)은 주식회사 A가 아닌 주식회사 B 자체에 부과될 세액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식회사 A와 관련된 범행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인격이 다르고 범죄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묶어 공급가액을 전부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논증하였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포괄일죄에서 제외된다면 주식회사 B의 독자적 수취분은 30억 원 미만에 불과하여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의 단독 적용 대상이 되고,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2. 단순 거짓기재(위장거래)와 가공거래의 명확한 한계 구분

의뢰인이 주식회사 B 명의로 외부의 7개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약 6,000만 원 상당)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A가 고용한 인력이 파견되어 실제 용역의 공급이 존재했던 거래였습니다. 단지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 명의만을 주식회사 B로 거짓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가 아니라, 실물 거래는 존재하나 명의만 허위로 작성한 '위장거래(동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은 특가법 제8조의2는 제10조 제3항의 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므로, 이 위장거래 부분은 특가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조세범 처벌법상의 공소시효(5년 혹은 7년)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포탈 기수시기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2016. 4. 26.)을 기수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시점인 2023. 7.경에는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기간별 포탈 혐의 중 일부를 면소 판결로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4. 페이퍼컴퍼니가 기납부한 세액의 공제 및 경비율 반영 주장

주식회사 B는 비록 도관체에 불과하나 명의 분산에 따라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약 7,500만 원을 실제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B가 납부한 세액은 실질적 귀속처인 주식회사 A가 납부한 세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식회사 A의 포탈세액 산정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누락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실제 인건비 등 경비에 대해서는, 오래전 거래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어렵더라도 국세청 고시 업종별 단순경비율(인력공급업 80.2%)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소득금액 및 포탈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양형 사유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쟁점 판단 결과

  • 포괄일죄 및 가공거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와 B의 운영 기간이 거의 중복되고, 동일한 컴퓨터에서 업무가 처리되었으며, 매출 분산 및 조세 경감이라는 단일한 목적 하에 유기적으로 가동된 점을 들어 두 법인 명의의 거래를 포괄일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용역 공급 주체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 역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소시효 및 세액 공제 판단: 부가가치세 포탈의 기수시기는 예정신고일이 아닌 확정신고·납부기한(2016. 7. 25.)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소 시점에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법인격이 서로 다른 두 업체 간의 세액 임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인세 포탈 경비 공제에 관해서는 이미 세무조사 단계에서 수억 원 규모의 누락 경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액이 산정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인정을 통한 선처 도출

비록 법리적 쟁점 중 일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 과정에서 강조된 실질적인 양형상의 유리한 사정들은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에 가깝다는 점

  •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가공거래의 규모(약 73억 원)는 매우 크지만, 이는 상당 부분 피고인이 지배하는 두 법인 사이의 내부 거래(자전거래)로 인해 금액이 중복 합산되어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는 점

  • 법리적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로 국가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약 7,500만 원)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세액 포탈로 인한 국가적 피해 규모와 피고인이 얻은 사익은 총 거래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

  • 인력파견업계의 영세성과 구조적 특수성이 범행 가담에 영향을 미친 점 및 피고인이 현재 성실하게 근로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결론

본 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 합산 공급가액이 70억 원을 초과하여 특가법상 무거운 실형 선고와 수억 원대의 벌금 집행이 명백해 보였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변론을 통하여 실질적인 거래 구조의 왜곡된 부분과 피고인이 국가에 세액을 일부 환원하려 노력한 정상 관계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법인 등기부, 과세정보 회신 결과, 경비율 고시 등)와 함께 치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특가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5,000만 원(가납 명령)을 선고함으로써 인신 구속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