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신은규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원장, 그리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늘 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르신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낙상 등 사고가 순식간에 '노인복지법위반(노인 방임, 노인 학대)'라는 무거운 형사 고소로 돌변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노인 방임, 노인 학대'라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노인 방임, 노인 학대' 등의 혐의로 노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원장과 대표자에게까지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에서 더 나아가 사업장이 정지되거나 시설 폐쇄라는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요양원 내에서 발생한 치매 어르신의 낙상사고로 인해 요양보호사 2명과 원장, 대표자까지 노인복지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줄줄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저의 조력으로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치열했던 변론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형사법적 쟁점과 더불어 의무기록과 의료 자료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검토하여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로서 노인복지법위반과 같은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와 B는 K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C는 K요양원의 원장으로서 A와 B를 비롯한 직원들의 고용·지휘·감독을 비롯하여 K요양원에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D는 K요양원의 대표자로서 K요양원의 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K요양원을 대표하였습니다.
어느 날 E가 K요양원에 방문하게 되었고, 자신의 어머니인 F가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심하여 요양원에 입원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K요양원의 원장인 C와 대표자인 D는 흔쾌히 E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F를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이 날 이후로 F는 K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A와 B를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A와 B, 그리고 C와 D는 여느 때처럼 요양원 가족으로 새로운 환자인 F를 맞아들여 보살피게 되는 또 다른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 이후에 어떤 난관과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쳐올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 예기치 못했던 사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요양보호사인 A와 B는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F가 잠에 들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병실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F를 병실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휠체어에 앉히고 안전을 위하여 신체보호대로 고정한 후 요양원의 로비로 모셨습니다(F와 같이 고령의 치매 환자로서 낙상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에는 낙상사고 방지의 목적으로 신체보호대를 사용합니다).
야간 근무의 상황상 다른 수십 명의 환자들의 상태도 점검해야 했기에, A와 B는 계속해서 F의 옆에만 붙어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A와 B는 본인들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F를 계속 관찰할 수 있도록 F를 로비에 모셔두었고, 다른 환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 병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도 주기적으로 로비로 나와 F의 상태를 주시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비 앞 다른 병실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고, A와 B가 들어가보니 어떤 다른 환자가 또 소란을 피우고 있었기에, A와 B는 서둘러 해당 병실의 환자를 보살피고 처리하는 업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A와 B가 다른 환자의 일을 마치고 로비로 나왔는데, 로비로 나와보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F가 휠체어의 신체보호대를 풀고 로비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A와 B가 놀라서 F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F는 신체보호대를 풀고 바닥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하지 않았고, A와 B가 F에게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보아도 F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와 B는 F가 신체보호대를 풀거나 신체보호대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F가 로비 바닥에 앉았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단 F를 다시 병실의 침대로 모셨습니다. F는 침실의 침대에 누운 후 곧 잠이 들었습니다. A와 B는 이후에도 수시로 병실을 돌며 상태를 체크했으나 F는 잠에 들었고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2. 뜻하지 않게 당하게 된 형사 고소, 그리고 경찰 조사의 시작
다음 날 아침, A와 B는 근무를 교대하면서 전날의 F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였고, K요양원 원장인 C는 보고를 받고 비로소 F의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C는 곧바로 F의 침실로 이동하여 F의 상태를 살폈는데, 일견 F는 잠들어 있기는 했으나 F가 고령의 치매 환자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정밀 검사를 위하여 곧바로 F를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너무나 뜻밖에도 종합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F에 대해서 대퇴부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랐던 C는 위 사실을 K요양원의 대표인 D에게도 전달하였고, 곧바로 이를 F의 자녀인 E에게도 알렸습니다.
C는 E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F가 K요양원 입원 중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은 사실이나 요양보호사 A와 B에게 환자 관리의 잘못은 없었으며 차후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E는 돌연 벌컥 화를 내면서, K요양원에서 환자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벌어진 일이고 이는 요양보호사 A와 B의 책임이며, 관리자인 C와 D에게도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C와 D가 아무리 E에게 설명을 하여도 E는 전혀 듣지 않고 막무가내였으며, 자신의 말대로 얼마 뒤에 E는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졸지에 요양보호사 A와 B, 원장 C, 대표 D는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절체절명의 위기 :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 검찰의 기소
요양보호사 A와 B, 원장 C, 대표 D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경찰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것이라 판단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들에게 큰 패착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들은 요양보호사 A와 B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F가 다른 병명도 아닌 대퇴부 골절까지 입은 것 아니냐며, 환자 관리를 똑바로 했다면 F가 저렇게까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거라고 A와 B를 끊임없이 다그쳤습니다. 생전 처음 경찰서에 불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게 된 A와 B는, 수사관들의 추궁이 너무 무섭고 조사 분위기에 겁이나 아무것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A와 B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C와 D의 상황도 위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요양보호사인 A와 B에 대한 관리·감독에 전혀 소홀하지 않았으며, F의 상황을 보고받은 즉시 F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인 E에게도 즉각 알린 만큼 상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들의 진술을 그저 변명으로 치부하였으며, C와 D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만큼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비아냥만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에서의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얼마 후 이들은 자신들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요양보호사들인 A와 B가 F의 낙상사고 직후 곧바로 응급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까지 방치했다며, 노인복지법상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학대)' 혐의로 A와 B를 기소하였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C와 D에게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아주겠거니 하는 순진함이, 이들을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크게 두려움에 질린 요양보호사 A와 B, 원장 C, 대표 D는 비로소 급히 변호인을 구하게 되었고, 인연이 닿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접촉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이들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안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진행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먼저 아래의 법률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카. 제55조의3 제1항 제2호의 죄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상에서 보듯이, 검찰에서는 요양보호사 A와 B가 F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F가 휠체어에서 내려 로비 바닥에 앉아 있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보호자 또는 원장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가 F에 대한 방임이자 학대 행위라고 보아 A와 B를 기소하였습니다.
양벌규정 적용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검찰에서는 요양보호사 A와 B의 노인복지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K요양원의 원장인 C와 대표인 D가 A와 B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다며 C와 D를 기소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와 B 및 C와 D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만약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설 영업 관련 행정처분 규정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5.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이상에서 보듯이, A와 B 및 C와 D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만약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K요양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정밀 변호 전략
A와 B 및 C와 D에 대한 형사처벌은 곧 K요양원이 문을 닫게 된다는 의미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K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K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환자들이 당장에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반드시 A와 B 및 C와 D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의 변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의무기록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검토
먼저 저는 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F의 K요양원에서의 의무기록과 F가 후송되었던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가 담긴 의무기록을 모두 입수하여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F가 후송되었던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F에게서 대퇴골 골절이 진단된 것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F가 K요양원에서 있을 당시 아무런 통증 호소나 별다른 이상 반응 없이 수면을 하고 있었던 것을 밝혀내었고, 이후에 F가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서야 비로소 의료진에게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무기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송된 병원에서도 F를 진료한 결과 의료진은 경과 관찰을 진행하고 보호자에게도 일단 검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기록이 있었을 뿐, 의료진도 응급 상황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입원 환자에 대한 수속과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하고 논의하였다는 내용을 의무기록의 기재 내용을 통하여 꼼꼼히 밝혀내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료전문가가 아닌 요양보호사일뿐인 A와 B의 입장에서는 F가 낙상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그렇기에 애초부터 A와 B에게 F에 대한 방임이나 학대의 고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철저한 증인신문의 준비와 진행
그 다음으로 저는 F의 자녀 E에 대한 증인신문 및 A와 B, 그리고 C와 D를 조사하였던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E가 A와 B 및 C와 D를 고소하게 된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E는 자신의 모친인 F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 E가 진행한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사실관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며 E의 주장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기반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고소가 아니라는 것을 법정에서의 E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세히 밝혀내었습니다.
A와 B, 그리고 C와 D를 조사하였던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역시 경찰관의 수사단계에서의 조사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당시 A와 B, 그리고 C와 D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도 없이 제대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의 조사 분위기 또한 매우 강압적으로 진행되었고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만 급급하였지 진실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음을 법정에서의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내었습니다.
피고인신문을 통한 피고인들의 판사님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
마지막으로 저는 A와 B, 그리고 C와 D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처음으로 재판의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자신들의 상황과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며, 성실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요양원을 운영하였을 뿐임에도 갑자기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게 되어 졸지에 노인학대범으로 몰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 눈물을 쏟으며 판사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의 법리적 검토에 따른 무죄 항변
이러한 변론을 토대로, 저는 K요양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전혀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방임이나 학대 행위가 아니었으며, 요양보호사인 A와 B는 F를 돌보고 보살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고 C와 D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주장하는 '방임'의 허점을 철저히 파고들어, 노인복지법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방임'이란 단순히 미흡한 대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의무를 저버려 신체적 위험을 유발해야 성립함을 법령의 규정과 판례의 근거를 들어 방어하였습니다.
비록 F에게 낙상이 발생하고 F가 대퇴골 골절라는 상해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형사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범법 행위가 있다고 평가해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또한 나아가 무엇보다 만약 이들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관련 법규정들에 의해 K요양원이 문을 닫아야만 하게 되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부각하며 판사님에게 의뢰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치열한 변론과 공방 끝에, 마침내 재판부는 변호인인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고인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요양보호사 A와 B가 사고를 은폐하거나 보고를 지연할 동기가 전혀 없었고, 사고 발생 당시 육안상으로도 F의 골절을 알아채기 어려웠던 정황을 명백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요양보호사들과 원장, 대표는 억울한 낙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실히 일궈온 일터와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 내의 사고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일단 '방임, 학대'의 혐의를 두고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초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억울하게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이라는 행정처분까지 뒤따라 올 수 있기에 반드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법위반 사건은 형사법적인 쟁점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노인이 '방임', '유기', '학대' 등의 피해를 실제로 당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관련된 의무기록과 의료 자료를 철저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로서 노인복지법위반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자칫 잘못하다가 누명을 쓰고 크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나, 저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들을 위해서 변론하였으며, 부단한 노력 끝에 다행스럽게도 무죄 판결을 의뢰인들에게 받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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