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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법률 칼럼

법원 재판연구원 및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대표변호사들의 실제 수행 사례와 심층 법률 분석입니다.

법률칼럼 2025-08-28 16:57

급발진 의심 사고, 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급발진 의심 사고, 모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어느 날 갑자기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악몽 중 하나입니다.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매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특히 다수의 인명 피해나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급발진 사고는 특성상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사고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급발진 사고, 왜 증명이 어려운가?급발진 주장이 제기되는 수많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발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급발진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조사의 차량 운행 기록(EDR), 블랙박스 영상, 운전자의 진술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지만, 이들만으로 급발진을 명확히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 차량의 전자 제어 시스템 오류, 기계적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재현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급발진 의심 사고의 법적 쟁점 분석: 형사 및 민사 책임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이는 크게 형사 책임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형사적 책임: 운전자의 과실 여부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운전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발진 여부...

업무사례 2025-08-28 16:48

민사집행 실전 사례: 가집행, 공탁금 추심

1. 가집행[일전에 포스팅했던 사건]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3항에 보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고가 항소하였더라도 가집행 절차로써 피고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미루기 위하여 소송을 지연시킬 유인이 크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 없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피고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바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고 항소심(제2심)에 임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전략입니다.(물론 피고의 신용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집행하기보다는 적금 든 것처럼 지연손해금을 계속하여 불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그런데 원고 입장에서 하나 걱정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제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이 뒤집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그럴 때는 가지급물을 반환하면 됩니다. 가집행하여 받은 돈에 5~6% 정도의 법정이자와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정도만 붙여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의뢰인께서도 사업상 빨리 변제 받기를 희망하셔서 가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2. 예금채권 추심위 사건은 회사 대 회사 간의 소액소송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신용력이 크게 걱정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인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매달 차임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심 소송 제기 전에 해당 은행 계좌를 일부 가압류해뒀었는데요, 제1심 승소 후에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이름이 좀 기네요) 집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위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고 난 후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아보니 은행 계좌에 예금이 충분히 있어서 모든 게 순조로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는 따로 있었죠!3. 해방공...

업무사례 2025-08-28 16:42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통보, 영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점포 공간 중 일부를 임차하여 와인/위스키바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수익이 미미하다가 점점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던 중이었죠.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이 갑자기 점포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서 의뢰인에게 며칠 내로 퇴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황당했지만 임대인이 자기들의 리모델링 공사 일정을 들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부랴부랴 짐을 빼고 응했죠.새로 바뀐 리모델링 공간은 의뢰인이 종전과 같이 그 점포 중 일부를 임차하여 와인/위스키바를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못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임대인 측이랑 서면 공방을 계속 벌이다가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내용증명도 발송해 보았지만 임대인은 손해배상에 소극적이었죠.2. 소송 과정먼저 이러한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의뢰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손해배상액 특정에 난처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저희는 일단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서 임대인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그랬더니 임대인 측에서 먼저 협상 제의가 들어왔죠. 다만 그 금액이 터무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계속해서 저희는 손해를 이행이익(일실이익)과 신뢰이익으로 나누어서 설득력 있게 손해배상금을 특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지정했죠. 사안 특성상 일단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깔끔하게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부 승소했습니다!!3. 후속 상황사실 임대인 측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예상해서 무대응한 것 같지만 전부 인용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지금은 부랴부랴 로펌을 선임해서 항소 제기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저희도 당연히 상대방이 버티지 못하게 할 계획이 다 있죠.민사 소송은 본안 승소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전처분 및 후속 집행 문제까지 ...

법률칼럼 2025-08-28 16:31

고려아연-영풍 의결권 제한 논란: 상호주 규정 쟁점 분석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논란, 핵심 쟁점은?최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 및 MBK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이슈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복잡한 사안으로, 저 역시 관련 질문을 받아 이번 기회에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이해이번 논란의 핵심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여부입니다. 먼저 관련 지배구조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지배구조: 고려아연 → 선메탈홀딩스(SMH) → 선메탈코퍼레이션(SMC) → 영풍 → 고려아연상법 제369조 제3항: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42조의2 제3항: 위 조항에서 '자회사'에는 '손자회사'도 포함됩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요 쟁점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주요 쟁점 1: SMC는 외국회사이므로 상법 적용이 배제되는가?이 사안에서는 SMC가 외국회사라는 점이 상법 적용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영풍 측 주장: 주주의 의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자 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 규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여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고려아연 측 주장: 이 규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인 상호출자 회사(고려아연, 영풍)는 모두 국내 기업이므로, 외국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리적 관점: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출자를 통해 회사 지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회사'라는 문언을 외국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정 해석한다면, 국내 회사가 외국 자회사를 활용하여 손쉽게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률칼럼 2025-08-28 16:20

헌법재판 제도에 대하여

헌법,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든 법치주의의 초석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은 우리 사회 모든 법률과 공권력 행사의 최종적인 기준이 됩니다. 고위 공직자부터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헌법재판소는 그 정의로운 저울을 들이밀고 심판대에 오릅니다. 때로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며, 복잡해 보이는 그 절차는 사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기본권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법률의 위헌성, 왜 중요할까요?법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예: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하여 제정되거나 적용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법률, 예를 들어 과거 공직선거법과 같은 민감한 규정들이 종종 위헌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법률의 위헌성 판단은 단순히 법률 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해당 법률이 지배하는 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위헌법률심판, 두 가지 길: 법원의 제청과 당사자의 직접 청구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로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재판소법 제41조)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법원의 제청'입니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

업무사례 2025-08-28 14:54

컨소시엄 구성원 미지급금 대납 후 구상금 청구, 법정이자 1.6억 원 추가 인용 성공 사례

컨소시엄 구성업체 미지급금 대납과 구상금 소송최근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그러다 보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하도급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른 구성업체가 컨소시엄 계약상 대외적 책임 규정 때문에 미지급금을 대납하고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제가 작년부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를 대리해서 구성업체를 상대로 미지급금 대납금을 구상 청구하던 사건이 최근에 선고되었는데요, 구상금 액수만 해도 10억을 넘어가고 소송으로 인하여 세월이 대납일로부터 6년이나 지다보니 원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습니다.1심 판결의 한계와 항소 이유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타 중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2심에서 제 전 직장이었던 로펌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셨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다음처럼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위 1심 판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판결문 작성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의뢰인(원고) 입장에서는 대납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 3년 동안 발생한 이자 청구를 기각당한 거죠.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핵심 쟁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요지는, 컨소시엄은 대외적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연대채무자 간 구상관계에서는 공동면책일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참고로 법정이자는 지연손해금과는 다른 것인데요,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법정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아무쪼록 1심 소송대리인이 청구를 다소 부정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명시적으로 법정이자를 청구한다고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상으로 법정이자 청구도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1심은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그 발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