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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08 18:59

[성공사례] 대형 쇼핑몰의 부당한 원상회복 청구 방어

사건의 발단: 소상공인에게 날아든 원상회복비 청구

의뢰인은 특정 지역의 대형 복합 쇼핑몰에 입점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점 당시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식당의 기본 인테리어와 시설을 그대로 승계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상권 형성 지연 등으로 인해 매출이 부진했고, 매달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높은 최저보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문제로 폐업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의뢰인은, 1년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쇼핑몰에서 퇴거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인근 일반 상가로 매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퇴거 당일, 의뢰인은 쇼핑몰 현장 관리 담당자의 지침과 요구에 따라 간판과 유리 시트지를 철거하고 내부 청소를 마친 뒤, 현장 확인 및 승인까지 정당하게 받고 점포를 인도하였습니다.

대형 쇼핑몰의 일방적인 소송과 부당한 청구

하지만 의뢰인이 건너편 상가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쇼핑몰 측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쇼핑몰 측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로펌을 선임하여 미수금과 더불어 원상회복비용 상당액으로서 수 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쇼핑몰 측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의 집기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해 원상복구 없이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더라도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는 본 임차인에게 있으며 A사 규정에 맞게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쇼핑몰 측은 "의뢰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전부 철거하여 천장과 바닥 마감재를 뜯어내고 콘크리트 골조가 드러나는 완전 철거 상태로 반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직접 철거 공사를 진행했으니 합계 수 천만 원 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라며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의뢰인은 이미 쇼핑몰 측의 확인을 받고 원상회복을 마친 후 퇴거하였던바 추가적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퇴거 당시에 확인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추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저희는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은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피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원고(A사)의 청구를 단 1원도 인정하지 않고 완벽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핵심 판시 내용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증명책임의 법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원상, 즉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당시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증명하고, 나아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이를 훼손하거나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지 임차인이 반환할 당시의 상태와 그 후 임대인이 스스로 시행한 공사 이후의 상태를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 전 임차인 시설 철거 의무의 부존재

"전 임차인이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3. 추상적인 자체 규정 강요 불가

"특약 중 'A사 규정에 맞게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 대상과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오로지 원고 측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체적 기준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상회복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4. 배관 교체비 청구 기각

"배관 하자가 피고의 점유·사용 기간 중 통상적 사용 범위를 넘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본 승소사례가 상가 임차인에게 주는 핵심 교훈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건물주나 쇼핑몰 운영사로부터 "바닥과 천장을 다 뜯고 골조만 남기는 완전 철거를 해라", "계약서 특약에 적혀 있으니 공사비를 내놓아라"는 압박을 받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승소 판결은 다음의 중요한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임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골조 상태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당초 임차인이 들어올 때의 원상'이 어떠했는지를 임대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전 임차인 시설 원상복구 특약'이 적혀 있어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 임차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부과된 약관 조항이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그 기준이 추상적·일방적이라면 법원에서 무효화되거나 엄격하게 제한 해석됩니다.

  3. 퇴거 시 현장 관리자와의 소통 기록(녹취, 문자, 사진)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현장 관리 담당자와의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가 임대인의 번복 주장을 탄핵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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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대형 쇼핑몰, 막강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거나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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