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실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월급날이 지났지만, 입금되지 않은 급여. 그 막막함의 시작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허탈하고 막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던 두 분의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으로부터 수개월간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마침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이 확인서는 국가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준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류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간단히 지급명령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의뢰인들께서도 처음에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간단히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셨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밀린 월급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니었던 이유: 숨어있는 법적 쟁점들사업주는 의뢰인들을 정식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신고하여 4대 보험 및 세금 관련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별도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세무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세무사 선임비 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몇 차례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된 돈을 전체 체불 원금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항목(비용, 이자, 원금)에 먼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할지, 즉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의뢰인들께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청구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희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뢰인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정확한 청구 금액의 산정: 단순 뺄셈 그 이상저희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사업...
컨소시엄 구성원 미지급금 대납 후 구상금 청구, 법정이자 1.6억 원 추가 인용 성공 사례
컨소시엄 구성업체 미지급금 대납과 구상금 소송최근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그러다 보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하도급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른 구성업체가 컨소시엄 계약상 대외적 책임 규정 때문에 미지급금을 대납하고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제가 작년부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를 대리해서 구성업체를 상대로 미지급금 대납금을 구상 청구하던 사건이 최근에 선고되었는데요, 구상금 액수만 해도 10억을 넘어가고 소송으로 인하여 세월이 대납일로부터 6년이나 지다보니 원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습니다.1심 판결의 한계와 항소 이유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타 중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2심에서 제 전 직장이었던 로펌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셨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다음처럼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위 1심 판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판결문 작성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의뢰인(원고) 입장에서는 대납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 3년 동안 발생한 이자 청구를 기각당한 거죠.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핵심 쟁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요지는, 컨소시엄은 대외적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연대채무자 간 구상관계에서는 공동면책일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참고로 법정이자는 지연손해금과는 다른 것인데요,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법정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아무쪼록 1심 소송대리인이 청구를 다소 부정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명시적으로 법정이자를 청구한다고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상으로 법정이자 청구도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1심은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그 발생요건...
12억 부동산 계약취소 성공! 불법증축 숨긴 매도인 상대 승소 사례
사건 개요: 불법증축 사실을 숨긴 매도인건물과 토지의 매도인이 건물에 불법증축 부분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저희 의뢰인인 매수인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이 지난 뒤에 건축물을 수선하려던 과정에서 불법증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약 12억 원의 매매대금과 거래비용으로 투입된 약 1천만 원의 돈을 돌려받고 싶어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소송 과정 및 주장상대방은 자신들이 매수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 매수인도 불법증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매수한 것이다 등으로 다투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녹취 증거를 다수 가지고 있었기에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하였고, 상대방이 만약에 불법증축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였을 리가 없다는 점을 상가건물의 특성과 건축에 관한 지식 등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승소 결과결과적으로는 저희 주장이 거의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거래비용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부주의함을 들어 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인용되었습니다.판결문의 핵심: '주문'과 '청구취지' 바로 알기참고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사 판결문은 주문이 복잡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판결의 집행은 주문만을 보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문은 형식적으로 빈틈없이 정확하게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문이 잘못 나가게 되면 집행불능에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문에 주문을 쓰는 것은 상당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일인 것이죠.한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어떠어떠한 판결 주문을 내려주십시오'라면서 기재하는 것이 청구취지입니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는 주문과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원고가 청구한 부분에서 얼마나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만약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가 100%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주문에 청구취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청구취지에는 '주문과 같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