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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025-09-15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놓치지 말아야 할 당신의 권리

약식명령, 과연 당신에게 최선일까요?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약식명령서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당신에게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정식재판 청구입니다.정식재판 청구, 왜 중요할까요?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시 한번 공판 절차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정식재판 청구, 누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검사피고인피고인의 법정대리인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변호인특히 중요한 점은, 정식재판 청구는 임의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위에서 언급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절차 준수의 중요성: 서면 제출과 기명날인정식재판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작은 형식적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면, 설령 법원 공무원이 착오로 이를 접수하고 보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는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 공무원의 실수로 청구 기간을 넘겨버린 경우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형사 · 2025-08-24

"가해자 재판, 꼭 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 진술권'의 모든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석 의무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기본 구조: '국가' vs '피고인'형사재판이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사: 국가와 공익을 대변하여 피고인에게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피고인: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대해 방어하는 주체이처럼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중립적인 법관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의 소환을 받을 때에만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과거 제도의 한계와 '피해자 진술권'의 도입이러한 구조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심각한 비판을 낳았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입니다.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정에 전하는 방법: 피해자 진술권피해자 진술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중요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권리의 내용: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신청 방법: 피해자가 법원에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진술 방식: 정식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진술하거나, 증인신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이제 피해자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재판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