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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중 성적 농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형사·2025년 11월 18일 13:39

순간의 감정으로 던진 한 마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치열한 승부가 오가는 게임 속, 과열된 분위기에서 오고 가는 거친 채팅. 많은 분들이 게임의 일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한 마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던진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이 상대방에게는 깊은 성적 수치심을 주고, 본인에게는 경찰조사와 형사처벌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마 이게 죄가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기 전에,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올바른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성립의 핵심 요건

  •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대화의 전후 맥락, 표현의 노골성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해당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전화, 이메일, 온라인 게임 채팅, SNS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욕설도 해당될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화나서 욕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항변하시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발언의 목적에 '성적'인 의도가 조금이라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 욕설이 아닌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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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의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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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초기 심층 상담: 대화 내용, 전후 맥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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