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전속계약, 위약금 폭탄 피하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제가 자문해 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는 이른바 MCN(Multi-Channel Network)라고 하여 인터넷 방송인들의 소속사가 있는데요, 때문에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소송, 반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을 자주 다루게 됩니다.전속계약의 엇갈린 이해관계방송인들은 홀로 방송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정 관리, 팬 관리, 방송 모니터링, 수익 관리 같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방송 활동과 자기 계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때문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인이 방송 활동에 전념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속사에서 지원하고, 대신 방송인은 방송 활동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소속사와 분배하는 경우가 많지요.그런데 소속사에서 방송인의 신변 잡기를 포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전속계약 기간 동안 방송인은 자신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산 후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반대로 소속사는 방송인이 적극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인적·물적 투자를 단행하게 되고,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가급적 전속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방송인을 강력하게 푸싱하고, 방송인이 전속계약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고액의 위약금을 설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기 마련입니다.전속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하여야이처럼 전속계약은 대립된 이해관계 속에서 체결되는 만큼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보면 전속계약서는 소속사에서 작성한 기초 서류에 계약기간, 수익분배 비율, 지원내역 등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바꾸고는 방송인 측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때문에 가령 방송인이 성실하게 방송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분배에 관하여 문제가 있거나, 또는...
위반건축물 상가 임대차 계약 분쟁, 영업허가 취소 위기에서 조기 종료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임대인과 사이에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는데요, 이후 불법건축물에 관한 민원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의뢰인께 찾아와서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업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조치를 의뢰하셨어요.2. 문제 해결 계획의 수립먼저 해당 사안은 잔여 임대차기간이 긴 상황인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을 얻기 전에 연체 차임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다 소진시킬 수 있어 소 제기의 실익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께서는 권리관계를 완전히 종결 짓지 못할 경우 혹여 임대인께서 잔여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원하셨어요.그래서 논리 구성을 탄탄하게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제기해보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지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의뢰인께서도 그렇게 희망하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관한 통지를 받으셨던 상황이라 사기취소로 법리 구성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동기의 착오 취소 법리와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한 종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해보았습니다.3. 절차의 경과지급명령 신청은 형식적인 하자가 없으면 통상 1개월 정도면 법원에서 인용결정이 나옵니다.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자 임대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았으나 형편상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저희는 임대인의 답변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정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 대신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인용 결정 -> 상대방에게 송달 -> 이의신청 -> 조정 이행 신청까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