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플립(Flip)', 가장 복잡한 외국환거래 신고 문제 해결 자문 사례
1. '플립(Flip)'이란 무엇일까요?플립(Flip)이란, 국내 주식회사가 해외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국내 회사와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 법인을 모회사로, 국내 법인을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거래 구조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회사를 소멸시키기도 합니다.쉽게 말해, 국내 법인의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여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플립은 주로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외국법의 규제를 받는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국가에 본사를 둠으로써 외국 자본 유치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2. 플립(Flip)의 방법과 절차플립을 실행하는 방법에는 주식교환, 주식인수, 삼각합병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주식교환'입니다. 이는 국내 회사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해외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해외 법인의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입니다.주식교환을 통한 플립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주주 전체의 동의 확보주식 가치 평가해외 현지 법인 설립주식 교환 계약서 작성외국환거래 신고 및 수리세금 납부 등 후속 절차 이행3. 플립 거래 시 외국환거래 신고문제의 핵심: 복잡한 외국환거래법이번에 제가 자문해드린 핵심 쟁점은 바로 플립 거래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외국환거래 신고'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재산의 국내외 이동을 규제하고 있는데, 플립은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이슈가 발생합니다.국내 주식이 외국 회사로 현물 출자되고,외국 회사가 발행한 신주가 국내로 유입되며,이 과정이 일반적인 송금처럼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점이러한 외국환거래 신고는 거래의 성격이 해외직접투자인지, 공동취득에 해당하는지, 거래 금액, 주주의 거주자 여부, 외국국적동포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신고 기관, 제출 서류, 절차가 모두 달라집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 ...
MCN 전속계약, 위약금 폭탄 피하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제가 자문해 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는 이른바 MCN(Multi-Channel Network)라고 하여 인터넷 방송인들의 소속사가 있는데요, 때문에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소송, 반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을 자주 다루게 됩니다.전속계약의 엇갈린 이해관계방송인들은 홀로 방송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정 관리, 팬 관리, 방송 모니터링, 수익 관리 같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방송 활동과 자기 계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때문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인이 방송 활동에 전념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속사에서 지원하고, 대신 방송인은 방송 활동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소속사와 분배하는 경우가 많지요.그런데 소속사에서 방송인의 신변 잡기를 포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전속계약 기간 동안 방송인은 자신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산 후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반대로 소속사는 방송인이 적극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인적·물적 투자를 단행하게 되고,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가급적 전속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방송인을 강력하게 푸싱하고, 방송인이 전속계약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고액의 위약금을 설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기 마련입니다.전속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하여야이처럼 전속계약은 대립된 이해관계 속에서 체결되는 만큼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보면 전속계약서는 소속사에서 작성한 기초 서류에 계약기간, 수익분배 비율, 지원내역 등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바꾸고는 방송인 측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때문에 가령 방송인이 성실하게 방송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분배에 관하여 문제가 있거나, 또는...
[법률자문] 골프장 락커룸 현금 도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쟁점 3가지
"골프를 치러 갔다가 락커룸에 보관한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운동 후 돌아와 보니 지갑은 있는데 현금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 골프장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찾은 골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직접 자문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실제 자문 사례 소개사건의 개요사건 발생: 의뢰인은 골프장을 방문하여 개인 락커에 현금이 든 지갑을 보관했습니다.도난 확인: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확인해 보니, 지갑 안의 고액 현금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골프장 측 대응: 의뢰인은 즉시 골프장 측에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항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핵심 쟁점 분석: 골프장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쟁점 1: 현금 보관, '임치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가장 먼저 고객과 골프장 사이에 현금에 대한 '임치계약'(물건 보관 계약)이 성립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객이 락커룸에 현금을 보관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락커에 얼마의 현금을 두었는지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쟁점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하지만 '고가물'은 예외만약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골프장과 같은 '공중접객업자'에게는 상법상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폐, 유가증권과 같은 '고가물'에 대해서는 명백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바로 상법 제153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고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