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ses

업무 사례

자문 · 2026-07-29 02:41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발생 시 법적 해임 절차와 대응 방안

1. 개요 및 사건의 배경기업 경영 과정에서 모회사(주주)와 자회사 경영진 간의 신뢰 관계는 기업 가치 유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주주가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의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자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이러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법인 자금을 유용하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특정 거래처와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본 사안은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 A씨가 회사 자금 횡령, 분식회계, 거래처와의 배임 행위 등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모회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A씨를 적법하게 해임하고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한 법률 자문 수행 사례입니다. 자회사의 이사회 문책 절차부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해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법률적 검토와 절차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살펴봅니다.2. 대표이사 부정행위의 법적 유형 분석경영진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상법, 형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대표이사 A씨의 주요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가. 업무상 횡령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증빙 없이 영수처리하는 행위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인격과 대표자 개인의 인격은 엄격히 분리되므로, 100% 지분을 가진 모회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자금 유용을 용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나. 업무상 배임 (부당한 거래처 지원 및 이익 도모)대표이사가 제3자 또는 특정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상적인 회수 절차 없이 채권을 포기·유예하는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및...

자문 · 2025-12-29 23:04

임원과 회사 사이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자문 사례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을까?최근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모회사의 대표로서,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통제권 확보와 퇴임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방지하는 겸업 금지 조항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법률적 흠결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자회사 대표이사의 지위를 '근로자'로 오인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기존 '근로계약서' 방식의 치명적인 법적 문제점많은 기업이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임원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법상 이사의 지위와 권한을 간과한 것으로, 추후 분쟁 발생 시 모회사가 자회사 대표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기존 계약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1.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회사와는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명백히 다른 지위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대표이사는 상법상 임원으로서의 책임보다는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한 해임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는 등 모회사가 의도치 않았던 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위반 (상법 제398조)가장 심각한 문제는 '계약의 당사자'에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자회사 법인(대표이사 A)과 개인 A(자회사 대표이사) 사이에서 체결된 형태였습니다. 즉, A가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자기 자신인 개인 A와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이는 상법 제398조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이사의 자기거래'...

자문 · 2025-09-17 01:37

1인 이사 회사, 대표 마음대로 자산 처분? 소수주주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 가이드

1인 이사 체제,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이면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상법은 이러한 기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아 대표이사 한 명의 결정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특히 회사의 부동산이나 핵심 특허권과 같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해야 할 때, 복잡한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대표이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상법 제383조 제6항은 1인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생각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이 간소화된 구조 속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간과하기 쉬운 '소수주주'의 존재와 이사의 '충실의무'문제의 핵심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주주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1인 이사(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주주를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창업 과정에서 투자를 유치했거나 지분을 나눠 가진 동업자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소유의 핵심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경우당장의 현금 확보를 위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인 기술 특허를 헐값에 넘기는 경우자신의 다른 사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 자산을 불리한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러한 결정은 회사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국 소수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때 소수주주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자산 처분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결국, 절차상으로는 1인 이사...

자문 · 2025-09-12 21:35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만 내주면 될까요?

계약 기간 중 이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Pacta Sunt Servanda' 원칙전 세계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기간 역시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임차인의 개인적인 이사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의 이러한 신뢰와 권리를 깨뜨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새 임차인을 구하는 관행, 법적 권리가 아닌 '합의의 조건'그렇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내주면 계약을 해지해 주는 관행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법적 권리 행사가 아닌,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합의 해지'의 한 과정입니다. 즉, 계약상 권리를 가진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호의를 베푸는 것에 가깝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이러한 합의에 응하는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의 주된 관심사는 공실 없이 계속해서 차임을 받는 것입니다.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중도 해지 요청으로 불필요한 중개수수료가 발생했으므로,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여겨집니다.이처럼 해당 관행은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건 하에 양측이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형성된 것일 뿐, 법률에 명시된 의무나 권리는 아닙니다.결론: 임의적인 중도 해지 권리는 없습니다현행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위와...

자문 · 2025-09-11 07:44

허위 사실 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세요.최근 한 신문 기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정 인물(이하 'A씨')이 다른 인물('B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A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A씨는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비방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언급하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신문 기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허위 사실 보도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2.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A씨가 겪고 있는 상황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문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예: 정정보도, 사과 광고 게재) 등을 포함합니다.정정보도 청구: 잘못된 기사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추가적인 명예 훼손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3.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명예훼손 사건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