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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026-04-20 07:22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3중의 누명을 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운전석에 앉았던 적도 없던 의뢰인이 졸지에 무면허 상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어 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를 입혔다는, 무려 3중의 누명을 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1. 사건의 발단 : 억울한 누명의 시작의뢰인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서 놀기로 약속한 뒤, 홍대에서 만나 클럽에 들어가서 신나게 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클럽 안에서 술도 제법 마셨습니다.클럽에서의 시간이 끝난 뒤, 의뢰인 A씨와 지인들은 의뢰인 A씨의 지인들 중 1명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클럽 근처에 있는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던 의뢰인 A씨의 지인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던 도중에 그만 실수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는 사고를 일으켰고, 일행들은 차를 멈춰 세운 뒤에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이후 차량을 일단 정차시킨뒤에 의뢰인 A씨를 비롯한 지인들은 차 안에 있었는데, 그러던 중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차 안에 있던 의뢰인 A씨의 지인들 중 1명이 돌연 갑자기 차 밖으로 느닷없이 나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의뢰인 A씨는 지인이 걱정되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보니 먼저 차 밖으로 나갔었던 의뢰인 A씨의 지인은 차 뒤쪽의 땅바닥에 누워있었고, 상대방 B씨가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2. 출동한 경찰, 3중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놀란 의뢰인 A씨는 일단 차 뒤쪽에 땅바닥에 누워있던 지인을 일으켜 차의 뒷좌석에 앉혔고, 이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상대방 B씨에게 이야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B씨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의뢰인 A씨가 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