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ses

업무 사례

형사 · 2026-06-15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발급액 70억 원대 특가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성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특가법 위반의 위험성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혹은 인허가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가공의 거래를 만들거나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침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 조세범 처벌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법정형과 필수적 벌금 병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가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가 유예될 수 있는 한계선에 근접한 무거운 형량이며, 여기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되므로 기업의 존폐와 개인의 인신 구속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사건의 개요: 조세 절감과 사업 허가 유지를 위한 명의분산 거래의뢰인은 인력파견업(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파견근로자의 관리 부실이나 현장 사고 등으로 행정청의 지적사항이 누적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정적 위험을 분산하고 누적 감점을 피하고자 주식회사 B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은 주식회사 A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 등 공과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어긋난 판단 하에, 주식회사 B를 도관업체(페이퍼컴퍼니)로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식회사 B 명의로 가장거래를 일으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