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법인 부도 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가 설명하는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관계
법인과 개인사업자,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법인 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인의 기본 개념: 권리능력
먼저 이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권리능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능력이란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존재합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을 뜻하고, 법인이란 일정한 설립조건을 갖추어 설립하면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되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권리능력을 가진 자의 분류에서부터 자연인인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권리·의무는 서로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법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우리가 흔히 아는 법인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물적 회사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소유자(주주)는 자신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출자한 금액, 즉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을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유한책임을 지고, 대표자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는 주주나 대표이사와는 별개가 되는 것이지요. 주식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주식회사가 부도, 즉 법률용어로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설령 대주주의 지위를 겸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법정 책임이 부과할 수는 있지요.
모든 법인이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사례
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가령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법상 합명회사에 준해서 규율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등기된 구성원변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상대방이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의 대표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계약상 책임 외에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들
단, 위에서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민사상 책임, 특히 그중에서도 계약상 책임에 관한 논의입니다. 가령 임금체불의 경우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직무수행 중 일으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상법상 법정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세법상으로 법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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