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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 2025-08-28

고려아연-영풍 의결권 제한 논란: 상호주 규정 쟁점 분석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논란, 핵심 쟁점은?최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 및 MBK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이슈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복잡한 사안으로, 저 역시 관련 질문을 받아 이번 기회에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이해이번 논란의 핵심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여부입니다. 먼저 관련 지배구조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지배구조: 고려아연 → 선메탈홀딩스(SMH) → 선메탈코퍼레이션(SMC) → 영풍 → 고려아연상법 제369조 제3항: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42조의2 제3항: 위 조항에서 '자회사'에는 '손자회사'도 포함됩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요 쟁점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주요 쟁점 1: SMC는 외국회사이므로 상법 적용이 배제되는가?이 사안에서는 SMC가 외국회사라는 점이 상법 적용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영풍 측 주장: 주주의 의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자 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 규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여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고려아연 측 주장: 이 규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인 상호출자 회사(고려아연, 영풍)는 모두 국내 기업이므로, 외국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리적 관점: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출자를 통해 회사 지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회사'라는 문언을 외국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정 해석한다면, 국내 회사가 외국 자회사를 활용하여 손쉽게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