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한 '법무비용(공탁비용)'을 반환 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공제 분쟁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 임대차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나, 임대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법률 자문 비용, 공탁 처리 비용 등까지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주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느라 발생한 비용이니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임차인이 무고하게 구속된 상황을 틈타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법무비용을 공제한 채 잔액만을 공탁한 것에 대하여 공제당한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완벽하게 받아낸 사례입니다.사건의 개요: 기소전 추징보전과 임대인의 보증금 임의 공제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른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도중 의뢰인이 무고한 형사 사건에 휘말려 구속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자신이 공탁 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하였다는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임의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공탁하였습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법적 조력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저희는 임대인을 상대로 다음을 근거로 하여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 공탁 근거 조항의 법률적 오류 지적임대인은 공탁서에 공탁의 근거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일 뿐, 본 사건과 같은 '추징보전'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