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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형사 · 2026-05-27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 "조용히 해달라는 말이 언어폭력인가요? 수업 방해를 말렸을 뿐인데 따돌림 가해자라니요..."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누명, '조치 없음'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억장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 아이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려 징계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폭위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오히려 선량한 학생들을 교묘하게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악의적인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오히려 진짜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이른바 '역고소(또는 쌍방신고)'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시기의 고등학생 또래 집단에서는 사소한 오해나 정당한 항의조차도 순식간에 '집단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으로 둔갑하여 학폭위에 회부되곤 합니다.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목숨과도 같은 기록입니다. 만약 여기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그동안 밤을 새우며 쏟아온 노력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최근 학폭위 사안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정당한 요구조차 '집단 괴롭힘' 등으로 포장하여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기획형 역고소(역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오늘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여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같은 반 학생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졸지에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되었던 사건을 맡아,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벗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이끌어냈는지 그 치열했던 방어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1.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에 숨었던 갈등의 씨앗의뢰인인 A학생과 B학생은 학업과 공부에 여념이 없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들이었습니다.이들에게는 사실 1학년 시절 겪었던 불쾌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래 사이에서 유행하던 익명...